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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0. 17:10
제목 없음
  • '철거민 딱지' 역사속으로
  • 특별분양권 제도 4월 18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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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집주인에게 보상금(집값)과 함께 주던 아파트 특별분양권, 이른바 ‘딱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개편,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을 주는 제도를 18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딱지’가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 지급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구청·시교육청이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집이 철거되는 주민에게 보상금(감정가 기준) 외에 특별분양권을 줬다. 그러나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특별분양권 대신 500만∼1000만원의 이주 정착금을 주기로 했다. 철거되는 주택 외에 집이 없는 철거민에게는 85㎡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분양권 제도는 1967년 서울에 난립한 무허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입됐다.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분양권은 이후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투기 대상이 됐다. 가난한 철거민들은 약간의 웃돈을 받고 ‘딱지’를 외지인에게 넘기면, 이 딱지는 돌고 돌면서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정부가 딱지 매매를 불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위장 매매 등 편법이 난무하면서 법망을 피해 갔다. 실제로 철거계획 이전에 4000만원에 거래되던 서울 외곽의 한 일반주택은 2002년 보상 확정이 된 뒤 ‘딱지 값’으로 집값의 두 배인 8000만원이 더 붙어 1억2000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분양권을 그대로 갖고 철거민이 입주하는 비율(잔존율)은 2000년 이후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철거민들 반발 움직임

    자신의 집이 철거되는 대신 분양권을 기대하던 도시계획사업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는 “특별분양권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들은 “특별분양권제가 폐지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멀쩡한 집을 뺏기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은 “주택의 소유를 원하는 시민 의견을 묵살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딱지 폐지 시행 전 서둘러 도시계획을 앞당긴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철거민 특별분양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보상공고가 나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을 계속 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 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 작년 법무법인 의뢰, 법리 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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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차별요소 있지만 헌법 위배 아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은 가구별로 합산을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므로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벙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해야 하는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 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밝혔다.

    종부세는 소수 납세의무자만 대상

    또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줘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국민주택 아파트 '5억원' 시대
  • 강남권은 무려 9억2112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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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국민주택규모'라 불리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20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달 18일 현재 서울지역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118만원으로 5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2006년 6월 4억원을 넘어선 지 1년10개월 만이다.

    권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이 9억2천112만원에 달했고, 비강남권은 4억3천88만원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0억4천7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도 9억8천397만원으로 10억원선을 목전에 뒀다.

    이어 송파구(7억7천391만원), 용산구(7억4천414만원), 광진구(6억2천958만원), 중구(5억3천160만원), 성동구(5억2천513만원), 마포구(5억2천167만원) 등이 서울지역 평균을 웃돌았다.

    2003년 7월엔 3억원 돌파

    이밖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노원구의 경우 4억2천933만원으로 5억원대에 다가섰고, 구로구(4억1천179만원), 영등포구(4억1천8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용면적 85㎡ 아파트 가격은 1989년 2월 1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듬해 9월 2억원대로 들어섰으나, 이후 외환위기 파고를 거치며 12년10개월만인 2003년 7월 3억원을 뚫었다.

    그러나 4억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년11개월로 짧아졌으며, 이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5억원 시대를 맞게 됐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민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은 1997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고급화와 더불어 중소형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 아파트는 주택구매력이 떨어지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것으로, 규모를 가구당 필요한 최소면적인 전용 8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21~25일/풍덕천 성원상떼빌 등 전국 3964가구 분양
  • 전국 3곳에서 견본주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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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3964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광모닝스카이2차 80가구를 분양한다. 2개 동 11층 규모로 78-110㎡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됐다.

    용인시 풍덕천동에서는 성원상떼빌 단지가 청약에 들어간다. 조합아파트로 112-143㎡형 438가구 중 6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 1043가구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 1043가구가 두 개 단지로 나뉘어 공급된다. 95-143㎡형 중소형 아파트로 분양가는 3.3㎡당 550만원 선이다.

    2009년 수도권 전철 온양온천역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중구 유곡동에선 e-편한세상 651가구

    울산 중구 유곡동에선
    대림산업이 유곡e-편한세상 651가구를 내놓는다. 10개 동 25층 규모로 108-199㎡형으로 구성됐다.

    그 밖에 대한주택공사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458가구와 전남 목포시 옥암동 1294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일정>

    ◇21일(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KCC스위첸 계약(~4/23) 051-704-6300

    ▲울산 중구 성남동 태화강I`PARK 계약(~4/23) 052-265-7069

    ◇22일(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광모닝스카이2차 1순위 접수 031-765-5490

    ▲충남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1단지 1순위 접수 041-575-8400

    ▲충남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2단지 1순위 접수 041-575-840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브라운스톤동선 계약(~4/24) 02-2293-3900

    ▲서울 용산구 용문동 브라운스톤용산 계약(~4/24) 02-2293-3900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1(국민임대- 계약(~4/24) 052-257-8985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국민임대- 계약(~4/24) 043-290-3900

    ◇23일(수)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광모닝스카이2차 2순위 접수 031-765-5490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성원상떼빌 1순위 접수 031-718-1233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산진량(국민임대- 1,2순위 접수 053-603-2600

    ▲울산 중구 유곡동 유곡e-편한세상 1순위 접수 052-266-8822

    ▲전남 목포시 옥암동 옥암2(국민임대 1,2,3순위접수(~4/24) 062-380-0408

    ▲충남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1,2단지 2순위 접수 041-575-8400

    ▲경기 용인시 신봉동 신봉동일하이빌(2B,3B,4B,1-1B 발표) 031-712-0009

    ▲경기 용인시 신봉동 신봉동일하이빌(1-1B 발표) 1577-0344

    ▲경북 상주시 무양동 지엘리더스파크 계약(~4/25) 054-534-8992

    ◇24일(목)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광모닝스카이2차 3순위 접수 031-765-5490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성원상떼빌 2순위 접수 031-718-1233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산진량(국민임대) 3순위 접수 053-603-2600

    ▲울산 중구 유곡동 유곡e-편한세상 2순위 접수 052-266-8822

    ▲충남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1,2단지 3순위 접수 041-575-8400

    ▲경남 진주시 강남동 임페리움 발표 055-747-5800

    ▲울산 북구 양정동 힐스테이트2차 발표 052-256-6060

    ▲울산 중구 약사동 I`PARK 발표 052-265-7771

    ▲경기 용인시 보정동 비스하임 계약(~4/26) 031-898-3202

    ◇25일(금)

    ▲경기 부천시 중동 중동주공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2-328-5541~2

    ▲경기 용인시 동백동 남양휴튼(타운하우스) 견본주택 개관 예정 02-3481-9168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e-편한세상 견본주택 개관 예정 062-368-5000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성원상떼빌 3순위 접수 031-718-1233

    ▲울산 중구 유곡동 유곡e-편한세상 3순위 접수 052-266-8822
  • 아파트 일조권 소송 시효, 완공 뒤 3년
  • 대법 "무리한 피해 주장은 부동산 거래 안정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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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가 햇빛을 가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파트 완공 이후 3년까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 의무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일조 방해가 아니면 새 아파트 완공시부터 3년이 지나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건축 완공 시점에서 법적 분쟁 해결하는 게 합리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W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건축 완공 시점에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했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자신의 부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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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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