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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구역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관리 및 규제·유도하는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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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 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지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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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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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지역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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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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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지 역 (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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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지 역 (1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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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을 나타낸 표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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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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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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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35,923 |
주 거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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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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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100%이하 60%이하/150%이하 60%이하/200%이하 50%이하/300%이하 60%이하/200%이하 60%이하/500%이하 |
8,834 4,346,773,9 73,581,540,7 22,581,536,4 3,640,081,0 6,599,317,5 |
상 업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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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1300%이하 60%이하/ 1000%이하 60%이하/ 700%이하 60%이하/ 8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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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21,1 19,397,881,6 378,149,4 - |
공 업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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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 업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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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300%이하 70%이하/ 350%이하 70%이하/ 4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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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191 18,474,018.8 17,464,933.1 |
녹 지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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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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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60%이하 20%이하/ 80%이하 20%이하/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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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799.940 602,311,588,0 |
미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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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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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51,716,5 | |
※ 2004. 12.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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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① 경관지구 도시의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3종류가 있습니다. |
경관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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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115,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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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종류가 있습니다. |
미관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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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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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29 415,946 1,02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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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도지구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
고도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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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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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453 4,27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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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화지구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화재발생시 폭발,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방화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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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방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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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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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입니다.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믈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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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지구입니다. |
시설보호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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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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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450 341,800 5,27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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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취락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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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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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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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로서 특화산업개발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촉진지구, 관광·문화산업개발 촉진지구, 상업· 업무촉진지구, 유람선정박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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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아파트지구 토지의 이용도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아파트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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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아파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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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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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억제를 통해 도시주변에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나타낸 표
개발제한구역을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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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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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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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한편, 주민이 제안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주민에게 지역단위계획 작성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나타낸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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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개금,반송,금곡 등 택지개발 지구사업(146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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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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