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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산광역시 지역,지구,구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 10:18
부산시 도시계획
 
   

 

 
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관리 및 규제·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 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
(11.65%)
상업
지역
(2.13%)
공업
지역
(4.87%)
녹 지
지 역
(63.48%)
미지정
지 역

(17.87)
 

용도지역을 나타낸 표

명 칭
건폐율/용적률
면 적(㎡)
총 계
951,035,923




제1종 전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이하/100%이하
60%이하/150%이하
60%이하/200%이하
50%이하/300%이하
60%이하/200%이하
60%이하/500%이하
8,834
4,346,773,9
73,581,540,7
22,581,536,4
3,640,081,0
6,599,317,5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80%이하/ 1300%이하
60%이하/ 1000%이하
60%이하/ 700%이하
60%이하/ 800%이하
525,421,1
19,397,881,6
378,149,4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 업 지 역
70%이하/ 300%이하
70%이하/ 350%이하
70%이하/ 400%이하
10,374,191
18,474,018.8
17,464,933.1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이하/ 60%이하
20%이하/ 80%이하
20%이하/ 80%이하
600,000,0
799.940
602,311,588,0
미지정지역
20%이하/100%이하
169,951,716,5
※ 2004. 12.31 기준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① 경관지구
도시의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3종류가 있습니다.

경관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115,700
 
②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종류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938,229
415,946
1,029,344
 
③ 고도지구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고도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1,352,453
4,278,035
 
④ 방화지구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화재발생시 폭발,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방화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방화지구
19,289,105
 
⑤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입니다.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믈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구분됩니다.
 
⑥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지구입니다.

시설보호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2,287,450
341,800
5,270,381
-
 
⑦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취락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268,330
 
⑧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로서 특화산업개발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촉진지구, 관광·문화산업개발 촉진지구, 상업· 업무촉진지구, 유람선정박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⑨ 아파트지구
토지의 이용도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아파트지구를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아파트지구
2,105,335.5
 
개발제한 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억제를 통해 도시주변에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나타낸 표

개발제한구역을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295,743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한편, 주민이 제안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주민에게 지역단위계획 작성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나타낸 표

구 분
면적(㎡)
개금,반송,금곡 등 택지개발 지구사업(146개 구역)
31.7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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