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세워지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주택과 호텔 영화관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초고층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커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한 건물을 주택이면 주택, 호텔이면 호텔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 등이며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이 주택에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등 위락시설, 극장,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등 공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이와함께 주택과 주택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경우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151층 인천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높이 600m의 인천타워는 업무 35개층, 호텔 19개층, 아파트 50개층, 콘도 31개층이 각각 들어선다.
부산에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뉴타운지구 등에 세워질 건축물들이 해당되며, 앞으로 개발될 북항재개발지구도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이 같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국토부 대통령 업무 보고시 나온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제구역 내 초고층 건물 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숙박 위락 공연장 모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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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이창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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