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림지역의 보전임지(생산)는 토지 이용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국토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용도가 맞아야 하며 또한 산지 관리법상 용도도 맞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으로 도로조건,하수도,임목축척도,경사도 등이 법률및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개발 면적은 농림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 행위허가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건에는 연접개발제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기에 해당 고나청에 연접 제한에 대해 문의필수 입니다. 또한 개발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적은관계로 산지 전용도 최소화하여야 하기에 건폐율을 적용해 보면 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신다면 토목,건축 설계도서 필요합니다. 도로 부분도 지목변경이 수반됨으로 개발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님의 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한전과 협의사항입니다만 건축제한 관계는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도로,전기 ,수도가 없다면 건축물이 들어설수 없겠지요. 허가를 받으시려면 대행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 비용은 일단 토목설계비,건축설계비가 수반되고요. 이는 가격차가 많이 남으로 두서너군데 알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타 허가시 일반 세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당 약 만원정도 예상 하시면 될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사시는 매입가에 따라 다르니 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허가를 받아 놓은것을 매입하시는것이 젤 좋습니다. 허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요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는 관청의 재량행위가 많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안전하게 !00%를 추구 하시는 성격이시면 비사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해놓은 상태에서 매입하시는 것이고여, 약간의 투자 개념으로 보신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님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득하고 추후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여 매매 하시는 것입니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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