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채권관리문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17. 15:46

샬롬

문제 풀어봅시다.

나의 동역자 공장호교수가 문제를 풀고 있읍니다.

곧 답을 드릴께요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1 임의회수

01.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채권회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 채무자와 전화통화나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03.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여 채권회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04.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05.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은?

06.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07. 부도가 나서 폐업한 법인의 이사나 주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08.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바루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09.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채권청구는 누구에게?

10. 채무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채권청구는 누구에게?

11.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12. 채무자가 말 없이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채무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13. 재무평가를 통하여 거래처의 신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14. 재무평가를 통한 방법 외에 거래처의 신용과 부실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나요?

15. 변제공탁은 무엇이며, 변제공탁의 경우에 채권자는?

16. 매출채권이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17. 융통어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18. 어음·수표를 수령 후 분실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9.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0. 채권의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2 담보관리

21. 담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22.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3.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부동산의 권리분석 방법은?

24. 법정지상권이란?

25.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26.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7.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에 신축·개축·증축 등의 변경이 생기면?

28.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 근저당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29. 설비를 양도담보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 예금·임차보증금 등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31. 소유권유보란 무엇이며, 이것이 담보의 기능을 하는지요?

32.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33. 연대보증인의 선정방법과 연대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4.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35. 지급보증과 지급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채권보전

36.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 놓았을 때, 사해행위추소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하는 방법은?

37. 채무자가 자기권리행사를 게을리할 때, 채권자가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38.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9.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0. 부동산가압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41. 부동산가압류가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42. 유체동산의 가압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3. 보증공탁은 어떻게 하며, 차후에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44.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45.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46.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47. 억울하게 가압류 당한 채무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4 집행권원

48. 집행권원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49. 공증을 받아 놓으면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50. 민사소송의 소 제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51. 민사소송 제기 후 소송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52.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53.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신청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54. 1심재판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 소를 취하하여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6. 소액사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57. 민사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편리하다고 하던데..

58.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5 강제집행

59.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받으며, 강제집행 신청방법은?

60. 부동산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61. 부동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62.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자가 인수하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말소권리와 경락자가 인수하는 권리

63.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은 어떻게 받나요?

64.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65.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66.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67.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6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9.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0.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조회도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하는지?

 

강 사 소 개

공장호

국민대학교 졸업

국민저축은행 팀장15년근무 및 매출채권관리 실무 사내강사

교보증권 매출채권관리실무과정 주임교수

동아대학교,신라대학교 매출채권관리 과정 전임교수

(現)킴스 C&D 컨설팅 대표 및 매출채권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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