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눈여겨볼 부동산제도 |
WOW한국경제TV 2008-06-30 19: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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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동산제도들이 대거 달라집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할 부동산제도를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다음달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공급주택은 전국에서 분양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 가량입니다.
결혼한지 5년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사업승인제도 오는 9월 도입됩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묻지마 투자열기가 뜨거운 오피스텔는 오는 9월 22일부터 전매가 제한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9월이전까지 3천세대에 이르는 오피스텔이 전매제한을 피해 분양 봇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지분쪼개기`에 대한 방지책도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않고 무조건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 는 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기본 건축비 조정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주는 `단품 슬라이딩제`도 이르면 다음달 도입됩니다.
건설업체는 건자재값이 3개월동안 15%이상 변동할때 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됩니다.
결국 이같은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들의 부담요인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승강기의 CCTV설치가 8월부터 의무화되며, 9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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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기자 swchoi@wowt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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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경매 스쿨
글쓴이 : 유호석본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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