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
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
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
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
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 의무의 승
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
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
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
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
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
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
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참고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
등)에 의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
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
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
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
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
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
항을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