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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 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 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 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 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 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 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 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 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효력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