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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2:06

[이혼/가사/상속]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
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
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
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
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
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
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
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
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
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
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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