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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약혼남의 성관계 요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32

[이혼/가사/상속] 약혼남의 성관계 요구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질뿐 결혼한 부부처럼 동거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참조) 따라서 약혼자 사이엔 성관계를 가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약혼의 해제는 민법 제804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파혼입니다.

 

 이 경우 약혼을 해제한 남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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