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36

[이혼/가사/상속]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
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의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망처를 꼭 닮
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의하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
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척의 계원에 대하여 민법 제769조에 의하
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척'이란 ①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
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②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③배우자의 혈족
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夫) 등)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77조에 의하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
척의 촌수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 제771조에 의하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
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
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부와 처제 사이는 인척 2촌으로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
적으로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6촌 이내
의 혈족인 인척인 자 사이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