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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 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의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망처를 꼭 닮 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민법 제809조 제2항에 의하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 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척의 계원에 대하여 민법 제769조에 의하 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척'이란 ①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 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②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③배우자의 혈족 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夫) 등)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77조에 의하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 척의 촌수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 제771조에 의하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 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 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부와 처제 사이는 인척 2촌으로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 적으로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6촌 이내 의 혈족인 인척인 자 사이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