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37

[이혼/가사/상속] 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
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
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
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
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
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
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
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
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
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귀하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
이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
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
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