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 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 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 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 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 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 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 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 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 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귀하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 이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 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 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