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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49

[이혼/가사/상속]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
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
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
는 어떻게 되는지요?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
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
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가
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甲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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