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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 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 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 는 어떻게 되는지요? |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 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 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가 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甲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