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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년 전 甲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 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 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 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 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 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 840조)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 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 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 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甲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 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