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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52

[이혼/가사/상속]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
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
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호
적법 제79조의2 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
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
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
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
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
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적법 제
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
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
가 되지 않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판례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
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
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
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
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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