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회피
2. 맞서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민연금=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회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제도다. 가입자인 국민, 가입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국가가 일정 금액(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분담해서 낸다. 국가는 이 보험료를 모아서 운용하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사용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특징이다.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연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를 2008년에 재평가하면 연 430만원의 소득액이 된다. 그러면 2008년에는 연 430만원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한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연금 중 필수품이고, 연금에 들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단점도 있다.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액이나 납입기간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은퇴할 때 평균소득의 50%(소득대체율이 50%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를 받는다. 문제는 이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에도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40년간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연금 구실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최소 생활비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더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 있다. 기금 자체가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국민연금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이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들어 은퇴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알아보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운용하는 게 특징이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 대신 지급한다.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20~30년 전에 이미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들어서야 선보였다. 2010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 가입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다.
확정급여형에서 퇴직금 액수를 결정짓는 변수는 임금인상률과 예상근속기간이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퇴직자산 운용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전체 퇴직금의 60%가 사외에 적립된다. 단점도 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낸 돈의 40%를 못 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으로 퇴직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투자형 상품이기에 퇴직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때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잘 골라야 한다.
개인퇴직계좌형 퇴직연금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자기 이름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같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많이 선택한다.
개인연금=우재룡 한국펀드연구소 소장은 “은퇴 이후에 바라는 소득을 얻으려면, 은퇴 전에 개인연금 상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 중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그것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 게 특징이다. 1인당 15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단점은 물가인상으로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때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상품이 바로 변액연금보험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연금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정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실적대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달리 돈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변액연금보험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하나는 확정연금형이다. 연금 개시 후 약정한 연금지급기간(5~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다.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연금을 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점의 적립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변액연금을 받는 시점은 피보험자 나이가 만 45세부터 가능하다. 투자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MDRT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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