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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을 활용한 노후 대비법 4가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2:58

노후에는 안정된 주택임대가 유리

은퇴를 앞둔 분들의 부동산투자상담을 하다보면 이들이 주로 많이 ?는 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갖는 것이다. 상가나 펜션 ,사무실투자등 여러가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을 이용한 임대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소형아파트에 투자하면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도 겨냥한 주택임대사업이 조명받고 있다.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은행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5~7%(매월)짭짤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을뿐 아니라 개발호재 있는곳의 주택은 추가적인 시세차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한 대비책으로 임대사업용 소형주택을 많이 ?고 있는데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로 인기가 좋다.
현재 노원구 일대아파트 경우는 소형아파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임대사업 수요까지 겹쳐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배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동일 시?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채 이상 보유 △10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건설임대는 2채를 5이상 임대한 경우다). 또한 5채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돼 종부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 60%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개시후 10년 뒤에 양도 당시 단 1채라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1채당 소형아파트 투자금액을 1억원내외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 신규 공동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이나 면제 부분을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소형배정 재개발 지분투자

재개발 완료후 향후 임대사업을 겨냥해 서울 성동구 옥수동,금호동,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의 재개발지분에 투자하는 방법도 권할만 하다. 66제곱미터정도를 배정받을수 있는 33제곱미터 재개발지분도 전세를 안고 약간의 대출만 이용하면 1억원 남짓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역세권에 입지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이 주택임대사업하기에는 제격이다.

단독주택 다세대로 전환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노후대비용으로 다세대나 원룸으로 전환해서 임대 사업하는 것도 노후대책으로 권할만 하다.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은 임대수요가 풍부해서 보증금에 월세를 놓는다고 해서 월 7~8%의 수익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을 다세대로 만들라고 치면 일정수준의 인접대지 이격거리 ,주차장법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세한 것은 인근의 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필요한 자금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셔서 추후 건물 완공시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도심권 소형오피스텔투자

끝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대표적인 노후 보장 상품은 도심권 소형오피스텔이다.
특히 서울지역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200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줄고 있어 투자성이 부각되고 있다. 66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1억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세를 안고 구입하면 3~4천이면 투자 가능하다. 월세를 놓으면 1천/60만원 정도로 임대사업도 가능해 노후 보장에 적절하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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