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불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 똑같이 50만원짜리 적금을 들더라도 어떤 금융기관,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나는 지금 내 자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가? 지금쯤 한번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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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리모델링을 위한 작은 실천들
재테크의 대명사로 불리던 ‘부동산 투자’의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다. 투자 목적은 고사하고 정부의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돈 빌려 집 사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정책과 제도 변화에 따라 투자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금리, 고물가, 불충분한 연금제도,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문제 등 이전과 다른 경제적 환경들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현실. 부동산도 주식도 신통치 않은 요즘 구체적인 재무 계획 없이 소득의 대부분을 마냥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요즘 인기 좋다는 펀드에 무조건 편승한 건 아닌지, 가계 부채에 대한 적절한 상환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계획은 있는지 재점검해보아야 할 때이다.
이처럼 현재의 재무 상황을 점검해보았다면 인생 전반에 걸친 단기·중기·장기 재무 목표를 세우자. 그리고 그에 맞는 재산 리모델링을 시작해보자. 30대라면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 자금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고 40대라면 주택 확장, 자녀 교육, 그리고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 관리는 물론 노후 대비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50대는 자녀의 결혼자금 및 노후 준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형태는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재무 목표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먼저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그것은 인생 전반에 걸친 목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상품들을 둘러보자. 마치 옷가게의 옷을 쇼핑하듯이 자주 들러 상품들을 알아보고, 새 상품에 대한 정보도 얻자.
귀찮아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금융 이익을 포기하고 결국 미래의 ‘가난’을 예약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융기관의 상품들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충분히 상품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것이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점검한 후 가입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01>> 월급통장은 CMA로 바꿔라!
직장인이라면 월급통장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은행들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고, 지급 이자는 낮은 월급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월급통장을 자산관리계좌(CMA)로 바꿔보자. CMA는 주로 종금사나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데 은행 월급통장처럼 자동납부·자동이체·인터넷뱅킹 등 부가서비스는 다 되면서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다. 보통예금의 이자는 연 0.2%이지만,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4.3% 안팎의 투자수익(이자)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CMA도 유의할 점은 있다. 이자만 보고 CMA로 옮겼다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거래 고객에게 주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또 월급의 대부분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 대금이나 보험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높은 금리의 실익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0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둔 사람이라면 크게 두 가지,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청약통장은 청약예금·부금·저축 세 종류가 있다.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2년 후 청약 자격을 받는 것이고, 청약부금·저축은 매달 일정액을 넣으면 각각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한때 청약통장의 무효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 있어 주택청약저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중 올 9월 이후 시행될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저축은 제외되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이자 필수라 하겠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유리한 상품. 단, 가입 자격은 무주택자나 85㎡(25.7평) 이하로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다소 높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납입 금액의 40%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 목돈을 모으는 데 매우 유리한 상품이므로 가입하는 게 좋다. 원래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 시한을 연장한 상태.
03>> 일정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 적금의 경우 기껏해야 연 5%대의 금리를 챙길 수밖에 없지만 적립식 펀드는 20%가 넘는 고수익 행진을 하는 상품도 적지 않다.
은행 정기적금처럼 매달 혹은 분기마다 일정액을 납입하고, 이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적립식 펀드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했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인 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ELS 펀드는 세제 혜택과 안정성 등 장점이 많은 상품이므로 ELS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ELS는 주가연계상품으로 상품에서 정한 주식 종목 혹은 종합지수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초기 약정한 이율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은 무리한 목표만 세우지 않는다면 손실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다.
ELS 상품을 보면 투자 기간과 의무 중도 상환이 있다. 의무 중도 상환이란, 정해진 주기(3개월, 4개월, 6개월 등)내에 2년 투자, 기초 자산이 해당 조건을 달성하였는지 중간 체크를 하는 것으로 달성한 경우 무조건 중도 상환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의무 중도 상환 ELS가 오늘 시작해서 내일 달성한 경우 일단 상환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하루 만에 ELS는 종료되는 것. 상품은 종료되지만 투자금과 이율은 보통 정해진 3개월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
일단 ELS 상품을 고를 때에는 해당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이 뭔지를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04>> 개인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테크 방법으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연금보험 상품은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이라 통칭하는 상품들은 세제 적격형 상품(이하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형 상품(이하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보험을 찾던 직장인이라면, 그 상품이 연금저축보험 상품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도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그 이후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고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이 세테크 하기에 좋은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 시에 받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주민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총 납입액의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므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5.5%를 원천징수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3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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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대출만 제대로 알아도 돈 번다!
01>>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 재점검하기
알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처럼 어렵고 복잡한 상품도 없다. 특히 얼마 전까지 인기를 끌던 변액보험의 경우 ‘2년이나 5년만 부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은 낭패를 보기도 했다.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으로 10년 또는 15년 이상 납입해야 제구실을 하는 상품이다. 또 투자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변액보험에 든 가입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처럼 보험은 주위의 소개나 그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할 경우 수익을 보장받기는커녕 재산 손실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한 ‘본전 생각’을 버리고 보험의 성격과 상품의 효율성을 따져봐 보험 리모델링에 나서야 한다.
보험은 크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된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이고,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등은 보장성 보험에 속한다. 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의료비 보험과 연금보험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다수 가입자들이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치중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은 최근 수명이 연장되면서 만기가 됐을 때는 이미 그 효율성이 떨어져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보장 내용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신보험의 경우, 은퇴 이후 의료비 지급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 보험, 연금보험 등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 조건을 자세히 따지기보다는 보장액만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보험의 목적에 따라 보장 기간과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암이나 성인병 관련 보장을 가입하는데 보장 기간이 45세나 55세밖에 안 된다면 미리 넉넉한 보장 기간을 두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중대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15년’ 등의 짧은 보장 기간을 내세운 저가형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요즘 ‘보장자산’이라는 말이 광고에 등장하면서 보험의 원래 기능인 위험보장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 뜨고 있다. 그중 손해보험사의 실비의료비 보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실비의료비 보험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과 통합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보험에 특약 형태로 상해·질병 치료 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항목이 포함되면 이것을 실비의료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비의료비 보험 또한 변액보험처럼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02 >> 대출 잘 받아‘빚테크’에 성공하는 법
내 집 마련 금융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다. 그러기에 더욱 대출자가 금융 마인드를 갖추고 발품을 팔아야 자금의 여력을 높일 수 있다.
자금의 여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소득을 늘려라.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금액이 커진다. DTI(총 부채 상환 비율)는 연소득에 대비해서 대출 원리금의 금액이 40%를 넘지 않는다는 게 원칙. 그러므로 먼저 은행에서 DTI를 적용할 때 들어가는 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들어가지만 주식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빠뜨리지 말고 합산해야 한다. 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구입하려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부라면 지금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단, 배우자 소득을 더하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출 기간을 늘려라. 대출 기간을 늘리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이 2000만원(5000만원의 40%)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2억원의 대출 한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신용도를 높여라.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이자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돈을 빼서 쓰지 않더라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DTI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취재 : 김현화(자유기고가) | 자료제공 :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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