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5. 15. 18:13
 

다른 이유로 소유권 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가능여부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 바,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장차의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 한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갑“이 ”을“을

상속하거나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갑“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이후에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여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약정상의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호)

(대법원 판례 1995. 12. 26. 선고 95다29888호)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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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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