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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입찰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5. 06:26

경매입찰표에다 입찰표를 작성하는 요령

 
 

출처 : http://blog.daum.net/tourwellbeing
글쓴이 : 앞산hsd11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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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20 년 월 일
사건번호
200 타경 호
물건번호
 
입찰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이름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찰가액
천억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보증금액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 (인)
 

보증의 제공방법
* 현금, 자기앞수표
* 보증서

 

 
 
※  입찰표 작성 방법

 

1. 해당란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손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을 공란으로 두면 되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본인 날인은 필요 없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2. 매수 신고 가격에 법원이 제시한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매각공고에 재매각(재경매)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는 절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발급받은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기본적으로 입찰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하면 되나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 수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고 일괄입찰시에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사건번호가 1개인데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 번호를 입찰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란을 공란으로 두면 되며 물건번호가 있는가의 여부는

     매각 공고에 물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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