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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 하도급 계약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22:10

건축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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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

수급인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           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한다.

제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도급인          로부터 이           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제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교           부한다.

제5조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을 고용하며 그 비용일체는 하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하수급인은     년   월   일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설계           도에 기재된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전조의 공           사완성일에 이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8조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급여하여야 할 보수는          원으로 하고,           이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목적물을 수급인이 인도받았을 때에 수급인은 그 보수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하수급인이 제6조의 기일에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후라도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있을 때에는     년          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의 성립은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가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1통씩 소지한다.         

  

              


위 수급인                   (인)


위 하수급인                 (인)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칠갑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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