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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차계약서 서식(3)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22:12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을 갑, 임차인 홍○○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인 ○년간        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원으로 하고, 을은 매달 ○○일까지 당월분을 갑의 ○○        은행 ○○지점의 예금구좌(0000-000)에 송금 지급한다. 단, 그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        동, 제세공과금의 증액, 인근의 임대료와의 비교 등에 의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에게서 수령했다.

제5조[사용목적] 을은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개조, 조작, 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할 때.

      2.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혹은 본 건 건물을 전대할 때(독립세대를 영위할 동거인을            두는 등 일부의 전대, 법인 등으로의 교체 및 기타 명목의 어떤 것을 불문하고 사실상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같은 결과가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의 당연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최고 기타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종료        된다.

      1. 본 건 건물이 화재 기타 재해로 대파 혹은 멸실되었을 때.

      2. 본 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매도, 수용 또는 사용되어 본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때.

제8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때는 갑은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속해서 2회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했을 때.

      2. 임대료 지급을 자주 지연하고, 그 지연이 본 계약에 있어 갑과 을간의 신뢰관계를 현          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4. 장기간 부재로 임차권의 행사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본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

제9조[수선의무] 건물의 부분적인 작은 수선은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스스로 수선하도록 한다.

제10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을의 과실이라 할 사유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했을 때, 혹        은 갑의 승낙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는 을은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고 혹은 손        해를 배상한다.

제11조[가스, 사용료 등]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연체임대료 등의 충당 등] ①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을이 임대료        지급을 지연했을 때 혹은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갑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을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를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위 항목에 의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을은 즉시 그 부족액을 갑에게 기탁해        야 한다.

제13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을에게서 건물을 명도받았을 때는 그 명도        완료일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        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이전료 등의 불청구] 을은 본 건 건물을 명도할 때 갑에게 이전료, 기타 어떤 명목을 불        문하고 금전상의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15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을은 건물 명도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        거하고, 만약 갑의 승낙없이 조작가공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갑의 입회를 요구, 본 건 건물을 인도한다.

제16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        은 동안에는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7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         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주거지의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각 당사자는 합의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자 1 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 건물의 표시 ]

  1. 소  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2. 종류 및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단층건물 주택

  3. 건면적 : ○○.○○ 평방미터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홍○○을 갑, 임차인 김○○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기가 생활의 본거지로 사용중인 아래 표시의 소유 건물(이하 ‘       본 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근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전근중인 부재기       간 동안 이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건 건물을 전대(轉貸)하여 임대하되, 갑의 부       재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갑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갑에게 명도할 것을 약정하고 임       대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갑의 부재기간인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달 ○일까지 당월 분을       갑의 ○○은행 ○○지점 예금구좌(000-000)에 납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이 1개월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날짜로 계산한 임대료를 납입하여 지급한다.

제4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을에게서 일금 ○○○원을 수령했다.

제5조[사용목적] 을은 본 건 건물을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원상변경, 전대 등]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개조, 조작, 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할 때.

      2.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또는 본 건 건물을 전대할 때(독립세대를 영위하는 동거           인을 두는 등 일부의 전대, 법인 등에의 대체 및 기타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사실           상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같은 결과가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의 당연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기타 수속의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1. 본 건 건물이 화재 기타 재해로 대파 또는 멸실되었을 때.

      2. 본 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매도, 수용 또는 사용되어 본 계           약을 존속할 수 없을 때.

제8조[계약해제] 을이 다음 각 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했을 때는 갑은 최고를 하지 않고 즉       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속해서 2회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했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3. 기타 본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

제9조[수선의무] 본 건 건물의 부분적인 작은 수선은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하는 것        으로 한다.

제10조[원상복구, 손해배상] 을의 과실이라 할 사유에 의해 본 건 건물이 오손, 파손 혹은        멸실되었을 때, 또는 갑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는 을은 속히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또는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가스의 사용료 등]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연체임대료 등에의 충당] ①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을이 임        대료 지급을 해태하였을 때 또는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갑        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을은 보증금을 그 변제에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위의 항목으로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을은 즉시 그 부족액을 갑에게 기탁        해야 한다.

제13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을에게 건물을 명도받았을 때는 그 명         도 완료일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5조[명도시의 원상복구의무 등] 을은 본 건 건물명도시 자기 소유 혹은 보관하던 물건         을 전부 수거하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갑의 입회 하에 본 건 건물을          인도한다.

제16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         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7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거주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하는 것에 각 당사자는 합의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계약서 3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건물의 표시]

소  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가옥번호 : ○○번

종류 및 구조 : 목조기와단층주택

건면적 : ○○.○○평방미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박○○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 홍○○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다음에 표시한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이 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2. 임대주택의 표시

         ⑴ 연와조 2층건물 (장판, 창호, 기타 부속물 포함)

         ⑵ 임대주택의 바깥측 전면 부지 및 통로에 대해서 을은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한다. 이 부지 내에서 을은 갑의 승낙없이 어떤 부속물도 설치해서는 안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로 한         다. 이 기간만료시 본 계약은 실효한다.

      ② 을이 계속 계약을 희망할 경우에 을은 위 항목의 기간만료 1월 전까지 갑에게 갱신신        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중에 을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갑에 대해 그 1개월 전까지 반드        시 문서로써 명도의 취지와 일시를 예고하도록 한다.

      ④ 을은 갑에 대해 위 항목의 예고를 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명도할 때는 1개월 분의 임대        료를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일금 ○○○원으로 하고, 다음달치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        참 또는 송금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시 또는 해약시 1개월 미만의 임대        료는 일수(日數) 계산에 의한다.

제4조[임대료의 증감] 위 조항의 임대료가 그후의 제세공과금의 증액, 물가의 상승 등 혹은 갑        이 임대주택을 개량하는 등에 의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은 임대료의 증액을 승        낙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공과금] ① 을은 제3조의 임대료 이외에 별도로 고지된 액수에 의한 공과금을 매월        부담하도록 한다.

      ② 공과금은 임대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 내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료, 전등의 교체비, 부지 내의 청소 및 소독비용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을은 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다음 특약에 의거 갑에게 예탁하도록 한다.

      1. 보증금 보관증은 본 계약서로 이에 대신한다.

      2.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3. 보증금은 계약기간중에는 임대료 이외의 비용에 충당하지 않는다.

      4. 을이 본 계약의 해약으로 가옥을 완전히 명도했을 때 갑은 명도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5. 을이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비용을 필요로 했을 경우 갑은 위의 금액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갑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중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개월 이전        에 을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에 의거 을이 임대주택을 명도할 때에는 갑은 위 조항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        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8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① 을은 임대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전대, 양도        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위 항목의 확인을 위해 거주자 명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계약기간중에 거주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원상복구의무] 을은 갑의 승낙없이 임대물건의 구조변경, 부속물설치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명도시 을의 비용으로 원형복구하거나 또는 그 시설부분 일체를        무상으로 갑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상당액을 배상하거나 일체 갑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하여 을은 그 결정에 따라 이의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갑의 동의를 얻어 변조가공한         경우 명도시 이를 원형으로 복구하거나, 갑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수선의무] 임대주택에 대한 을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의 수선비 및 일상의 작은        수리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재된 것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장판, 방바닥, 문, 벽장, 유리의 파손

      2. 욕조, 세면기 등의 파손

      3.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부적물 투하에 따른 고장의 수리

      4. 수도꼭지, 전기스위치, 문손잡이 기타 작은 수리에 속하는 것

제11조[비용부담] 임대주택이 천재지변, 수해 혹은 화재로 손괴되었을 경우의 수선은 갑의 부담        으로 하고, 을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화재소실의 경우는 보증금 및 기납 임대료를 을        에게 반환치 않는다.

제12조[관리주의의무] 을은 임대주택의 사용에 관해서 갑의 주의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을은 다음의 사항을 엄수할 것.

      1. 화재예방상 석유난방기구의 사용은 극히 삼가할 것. 부득이 하게 사용할 경우는 화학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수세식 화장실의 사용은 특히 주의하여 변기가 막히지 않게 할 것.

      3. 소음을 내거나 남에게 폐가 될만한 동물을 사육하지 말 것. 또 공동부지 내 및 복도에          무단으로 공작물을 조작하거나 짐 기타 남에게 폐가 될만한 물건을 놓지 말 것.

제13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갑은 을에게 최고하지 않고 이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1. 집세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3. 제9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14조[명도의무] ① 을이 위 조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당했을 때는 신속히 명도해야 한다.

      ② 을은 임대주택 명도시에 갑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금전 및 재산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다.

제15조[퇴거의무] 갑이 건물의 개축 또는 큰 수리의 필요상 일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         의없이 이에 따르고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관리인의 지정] 갑은 필요한 경우 자기를 대신해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을과의 연락사무         를 이행하는 자(관리인)를 둘 수 있다.

제17조[규정외 조항] 본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에 상대방        의 권리, 이익을 존중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기 각 조항을 쌍방 승낙한 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후일을 위해 각자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박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김○○을 갑, 홍○○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 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 건 건물을 자기가 서울시 ○○구 ○○동 ○○번지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임대료를        갑의 주소에 지참 혹은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4조[원상복구의무] 을은 본 건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계약 종료시에 을은        본 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갱신] 본 건 임대차계약은 제2조의 을의 주거용 건물이 완성되어 을이 그것을 인        도받았을 때 종료하고 그후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6조[전대의 금지] 을은 본 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본 건 건물을 전대        할 수 없다.

제7조[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금 ○○○원을 보증금으로 당일        갑에게 기탁한다. 단, 이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② 갑은 위 항목의 보증금을 을이 본 계약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해 을이 본 건 건물을 갑에게 반환했을        때는 갑은 신속히 보증급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을은 고의 혹은 과실로 본 건 건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그로 인해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의 지급을 2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2. 제6조를 위반했을 때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기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물건의 표시]

1. 소  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2. 가옥번호 : ○○번

3. 종류 및 구조 : 연와조 2층 주택

4. 건면적 : 1층 ○○.○○평방미터

            2층 ○○.○○평방미터





임대차계약서


  ○○운수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유통을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갑의 소유로 있는 아래 표시의 물건(이하 '본 창고'라 한다)의 일시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 창고를 을이 달리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얻을 때까지 상       품보관용 임시창고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을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한다.

제2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일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그 다음달       치를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부속물의 설치 여부] 갑은 본 창고를 본 계약시의 현상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면 족       한 것으로 하고, 을의 사용에 필요한 부속물 등은 을이 직접 부담하여 이를 설치토록       한다.

     단, 을은 상기 부속물설치 등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       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용상 주의의무] 을은 다음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을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혹은 을의 영업에 직접 필요한 물품 이외에 어떤 물품           도 본 창고에 반입, 보관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부패물 기타 신체, 재산 및 생활 등에 위해를 끼칠만한 물품을 본 창고            내에 반입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3. 본 창고 내에 부랑자 등이 침입하여 숙박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본 창고의 충분           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4. 본 창고 내에는 야간에 경비원을 숙박시키는 이외에 어떤 사람도 숙박시켜서는            안된다.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숙박시키는 경우나, 화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에는 미리 그 목적, 형태 등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           다.

제5조[규정외 사항] 을은 위 제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 지       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본 창고의 건물 보존 및 보수공사는 모두 갑이 이를 수행토록 한다.

      단, 을의 본 창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현상인도] 을이 본 창고를 갑에게 반환할 때는 을은 그 반환시의 상태 그대로 이것       을 갑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갑에게 필요비용, 유익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또는 본 창고를 타인          에게 전대했을 때

     2. 을이 갑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본 창고 건물의 형상이 변경되도록 공사를 하고 또           는 조작을 가했을 때

     3. 을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했을 때

     4. 을이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9○○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을은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간 내에 영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창고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는 갑에 대해 임대료를 본 계약의 1.5배로 개       정하여 다시 6개월간의 기간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연장은 1회       에 한한다.

제10조[손해배상] 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본 창고의 반환을 지연했을         때는, 갑은 을에 대해 계약 종료일부터 반환일까지 1개월당 최종임대료의 2배 비율        에 의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서명날인한 뒤 각자 그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강원도 ○○시 ○○구 ○○동 ○○번지

              성명 : ○○유통

                        홍 ○ ○  ꄫ


[목적물건의 표시]

1. 소  재 : 강원도 ○○시 ○○구 ○○동 ○○번지

2. 가옥번호 : ○○번

3. 구  조 : 목조슬레이트기와구조창고 1동

4. 건면적 : ○○.○○평방미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상점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호

      2. 구  조 : 벽돌슬라브조 2층 점포 1동

      3. 면  적 :  1층 ○○평방미터

                   2층 ○○평방미터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일금 ○○○만원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제3조[임대료와 지급방법] 임대료는 1개월에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갑의 주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4조[보증금의 변제충당] 을이 임대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을이 ○개월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아무런 최        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용도변경의 금지] ① 을은 이 건물을 점포(또는 ○○을 제조하는 공장, ○○을 판매하는        점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을이 위 ①항의 계약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변형의 금지] 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        으로 한다. 을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종료시 건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상점

                                                      대표 홍 ○ ○  ꄫ




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공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 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 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제2조[기간] ① 본 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이 계약은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의 갱신에 있어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제3조[인도] 본 건 기계의 인도는 19○○년 ○월 ○일에 갑과 을 입회 하에 을의 공장에서 행        한다.

제4조[보장] 갑은 을에게 본 건 기계에 대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고, 만일 제3자로부터 인도의 요구 기타 권리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제5조[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 등의 보상에 충당하기 위해 금        ○○○원의 보증금을 본 계약 성립일에 갑에게 예탁한다.

      ② 보증금에는 금리를 부가하지 않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은 본 건 기계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6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본 건 기계 1조당 1개월에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         까지 다음달치 임대료를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② 을이 위 ①항의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는 갑은 아무런 사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 을은 1주일 이내에 본 건 기계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선관의무] ① 을은 본 건 기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도        록 하고, 기계의 통상의 관리비용(주유, 전기절연체의 관리, 전기료, 연료비, 부품의 교체        대금을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의 고의, 과실로 본 건 기계를 훼손하였을 때 해당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이 본 건 기계의 조작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해        야 한다.

제8조[기계의 운전] ① 본 건 기계에 대해 갑은 자기 비용으로 임대차계약 개시 후 2개월간 그        운전방법 등을 지도한다.

      ② 위 기간 경과 후, 을이 다시 운전지도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기계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구조도, 기타 기계        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동시에 을에게 운전요령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한다.

제9조[보험등] 본 건 기계에 대해 을은 화재보험을 첨부하도록 하고,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갑을 위해 질권설정의 절차를 취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각자 이에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작소

                                                      대표 홍 ○ ○  ꄫ

 

[ 물건목록 ]

   1. 기 계

     (1) ○○○ 2대

     (2) ○○○ 4대

   2. 설 비

     (1) ○○조

     (2) ○○대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상점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자동판매기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물] 이 계약에서 물건이란 별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계약조건] 물건의 계약기간, 설치장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 :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2. 설치장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상점 내

      3. 사 용 료 : 1대당 월 ○○○원

제3조[용도변경의 금지] 을은 물건을 별표에 기재된 물품의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제4조[반환의무] 제2조의 계약기간 경과 후에는 을은 갑에게 즉시 물건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5조[이동금지]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제2조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         동할 수 없다.

      ② 을은 물건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6조[관리의무와 비용부담] ① 을은 물건을 이 계약서 기재의 조건에 따라, 기간중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만일 을의 관리상의 부주의로 물건을 손상했을 경우에는 그 수리는 갑이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의 지급] ① 을은 물건의 사용료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        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을이 기일까지 위의 사용료 지급을 연체하거나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을        이 갑에게서 수령해야 할 판매장려금으로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사용료의 미지급, 기타 갑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물건        의 사용정지 혹은 반환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2조의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의 요구에        따르도록 한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계약 조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갑과 을이 성심성의껏 협의하        여 해결토록 한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상점

                                                      대표점주 홍 ○ ○  ꄫ

 

[별표]

기계번호

형  식

판매폼목

비  고

B123

KS○○

○○

 

B124

KS○○

○○

 

B125

KS○○

○○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관리하에 있는 자동차 목록 기재 차량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임대기간

구  분

일  자

시  간

비  고

임대일

19○○년 ○월 ○일

○○시 ○○분

 

반납일

19○○년 ○월 ○일

○○시 ○○분

 

연  장

 

○○시 ○○분

 

   




2. 임대료

최초 6시간 이내 1시간당

일금  ○○○원

6시간 초과 12시간까지 1시간당

일금  ○○○원

12시간을 넘울 때

일금  ○○○원


3. 반환조건

   서울시 ○○구 ○○동 ○○번지 갑의 차고인도. 차고 지입 반환


4. 연  료

   자기(을) 부담. 차고 풀탱크 인도. 차고 풀탱크 반환


5. 보  험

   을은 2. 기재의 임대료 외에 일금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인 ○○○만원, 대물 ○○○만원)

6. 기  타

   ⑴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을의 사전신청에 의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장에 대해서는 초과 1시간 당 일금 ○○○원을 을이 부담한다.

   ⑵ 계약시간 내의 차량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반환치 않는다.

   ⑶ 본 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금으로 충당하는데,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는 일체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렌트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면허증번호 : ○○-○○-○○


[ 자동차 목록 ]


 1. 자동차등록번호 : 서울11 가1234

 2. 차  종 : 소나타

 3. 연식 및 형식 : ○○년식

 4. 차대번호 : ○○-○○-○○-○○




컴퓨터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컴퓨터(주)(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을 소유의 아래 표시의 컴퓨터 ○○시스템(이하 ‘장치’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품명/수량 : ○○시스템(명세는 별첨 명세표와 같다)

 2. 임 대 료 : 장치의 임대료 월 ○○○원(보수비 포함)

 3. 사용기간 : 1 개월 200시간

 4. 납품기일 : 19○○년 ○월 ○일

 5. 설치장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주식회사 컴퓨터실

 6. 제 비 용 : 장치납품시의 포장, 운송, 설치공사 및 현지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장치거래시의 해체포장 및 을 공장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별도 계약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갑에 대한 장치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 계약조항을 따르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서 이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특히 장치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라고 한다.

제2조[납품, 설치 및 조정] ① 을은 장치를 납품기일까지 납입하고, 그후 신속히 설치하고 또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을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위 항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장소에 있어 장치의 수납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③ 을은 장치에 을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 ① 장치의 사용시간은 위 전문 기재의 시간으로 한다. 단, 갑으로부터의 문서        (시간제 신청서)에 의한 신청에 의거 장치의 사용시간을 400시간 혹은 600시간으로 계        약할 수 있다.

      ② 을은 장치의 주요한 기기에 사용시간계를 장착함으로써 장치의 사용시간을 측정한다.

      ③ 사용시간계는 장착된 기기 및 그에 관련되는 기기를 계시의 대상으로 한다.

      ④ 장치의 사용시간이 제1항에 의한 계약사용시간 이하일 경우, 사용시간은 계약사용시간        으로 하고, 이를 넘었을 경우는 초과된 시간을 초과사용시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시간제 임대료 및 초과사용임대료] ① 장치의 임대료는 전문 기재의 금액으로 한        다. 단, 위 조항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400시간 또는 600시간 계약의 경우는 해당            장치에 대해서는 임대료 대신 시간제 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다.

      ② 위 항목의 시간제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로 한다.

        ⑴ 400시간 임대료 …………

        ⑵ 600시간 임대료 …………

      ③ 위 조항 제4항에 정해진 초과사용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를 초과        사용 임대료로 하여 임대료 또는 시간제 임대료에 가산하여 청구해 받는다.

      (산식 생략 ……………)

제5조[임대료의 발생] ① 임대료(시간제 임대료 포함, 이하 동일)는 갑에게 장치를 인도한 날         (이하 ‘인도완료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이 계약 해제일(이하 ‘해약일’이라        한다)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달마다 계산한다.

      ② 장치의 인도에 있어서는 갑이 확인(‘임대 컴퓨터 인도완료 확인서’에의 날인)한 날을         인도완료일로 한다.

      ③ 인도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달의 도중일 경우, 그 달의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        된 액수로 한다.

      (산식 생략…………… )

제6조[임대료의 지급 등] ① 을은 매월 초에 청구서를 통해 해당 사용월 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 달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② 초과사용 임대료는 을이 초과사용시간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 초에 청구하고 갑은 그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③ 갑의 임대료 및 초과사용 임대료의 지급이 약정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은        갑의 지급지연일수에 따라 연 ○%의 비율로 연체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④ 임대료 및 초과사용 임대료 기타 이 계약에 기초하여 갑이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은 현        금으로 을 소정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장치의 보수] ① 을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을의 부담 하에 별도로 정하        는 보수기준에 의거 보수한다. 단,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치를 수리 또는 조정할 필요        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의 신청으로 위 항목에서 정하는 보수기준을 넘은 보수를 했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장치의 보수에 필요한 용역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장치의 정기보수는 원칙적으로 을의 통상의 근무시간 이내에 한다. 단, 시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프로그램의 제공] ① 을은 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갑의 신청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카드, 테이프 기타).

제9조[카드, 테이프 기타] ① 갑은 카드, 테이프 기타에 대해서 을의 규격에 합치되는 물품을         장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에서 정하는 물품 이외의 물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장치의 사고에 대해서는 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다른 기계의 설치, 장치의 재고 및 이전] 갑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서에 의한 을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1. 장치에 다른 기계기구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2. 장치를 개조하려고 할 경우

      3. 장치를 전문 기재의 설치장소에서 이전하려 할 경우

      ② 위 항목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기의 추가, 해약, 교체] ① 기기의 추가, 일부 해약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교체로 인해 해약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구속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약] ① 인도완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하 ‘구속기간’이라 한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의 해약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제11조가 정하는 기기의 교체의 경우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② 갑은 구속기간 경과 후, 언제라도 을에 대해 이 계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제11조에 기초한 추가기기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경과 후일 필요는 없다.

      ③ 위 항목의 해약은 갑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을 경과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한        다.

      ④ 해약신청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을이 그 문서를 수령한 날을 위 항목의 신        청이 있는 날로 한다.

제13조[장치의 회수] ① 을은 해약된 장치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의 회수시에 갑은 설치된 다른 기계기구를 떼내는 등, 장치를 인도 당시의 원        상으로 복구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장치의 회수에 필요한 포장 및 운송 등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선관의무] ① 갑은 장치의 설치장소를 미리 을이 신청한 기준에 의거 장치를 위해 양호        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위 조항 제1항이 정하는 장치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갑은 제3자에 대해 이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또는 장치를 양도하는 일, 혹은 장치를         대여 또는 이에 권리를 설정하는 일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불가능하다.

제15조[손해배상]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치가 손해를 입거나 혹은 이에 결함이 생긴          경우, 을은 그 배상을 청구한다.

제16조[출입권 및 비밀준수] ① 을은 그 종업원을 장치의 납입, 보수, 관리 및 회수 등을 위해        장치의 설치장소에 출입시킬 수 있다.

      ② 을은 위 항목의 출입으로 얻은 갑의 업무상의 비밀을 절대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        록 한다.

제17조[계약위반] ① 갑 및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를 한 후, 문서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떤 것에 해당할 때, 을은 문서를 통해 언제라도 이 계약을 해          약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을이 임대료 등의 미수채권의 확보 및 장치의 보전 등에 소        요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 혹은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갑이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          리개시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혹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갑이 해산, 파산 혹은           영업을 휴업, 폐지한 경우

      2. 갑이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경우

      3. 갑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혹은 갑이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8조[협의]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및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갑 및 을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꾀하도록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위 조항의 협의에 의해서도 여전히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차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대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컴퓨터(주)

                                                       대표이사 홍 ○ ○  ꄫ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칠갑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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