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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해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규제 완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8. 11:19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등 조례개정안 9월 공포


 


김해시는 오는 9월부터 ‘2015년 상주인구 58만명’을 대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이달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과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수 규제 완화, 도심지 자연마을 소방도로 폐기 등이다.
 
농공단지 건폐율의 경우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며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창고시설은 당초 20%에서 40%로 크게 완화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수도 당초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도시계획 중 도심지 자연마을 도로망도 현실에 맞게 44건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주차장 결정 5건, 공공녹지 공원 광장으로 17건을 지정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도시계획조례개정(안) 확정 및 법제심사를 요청하고 7월 법제심사 완료 및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의회상정을 거쳐 9월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463.245㎢의 시 전역에 걸쳐 현재 48만명인 인구가 오는 2015년 58만명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재정비하는 도시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면 성장발전 도시 김해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김해 부동산 파일(elba21.com)
글쓴이 : 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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