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5.1.14 대통령령 1867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재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3조 (표준지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의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지세)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공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제11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3.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제14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제15조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제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24조 (표준주택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당해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소요기간, 표준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27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등)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및 조사•평가, 도서등의 작성•공급,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제외한다.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단독주택
제31조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택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율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주택을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단독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주택소유자등이 주택가격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단독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6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등)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소요기간, 공동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그 시기•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20060101] 제40조
제41조 (공동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거나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43조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제44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의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6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조사산정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이 행한 공동주택의 조사•산정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산정되었거나,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다시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48조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등의 작성•공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제2항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제49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공동주택의 지번•명칭 및 동호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50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제52조 (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외한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제53조 (시험실시기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제54조 (제1차시험의 면제) 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5.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8.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 및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55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56조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제57조 (시험시행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운 시험위원회 구성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 (합격자의 공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1조 (실무수습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실무수습사항) 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실무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에게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요령•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협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사무소 개설등록)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등록사항변경신고서 그 밖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 등)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무소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68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제69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0조 (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①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71조 (합병등의 인가신청)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구 정관
제7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3조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
2. 제1호 외의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 등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
제7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제75조 (수수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 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 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등록•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 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8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79조 (공제사업 등) 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고율•공제금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0조 (합동조사반의 편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합동조사반은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제81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3.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27조 및 이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이하 "주택가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②관계 행정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법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정보
2. 토지대장 관련 정보
3. 그 밖에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
③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주택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수탁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677호,2005.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시험과목[제55조관련]
별표2 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또는업무정지의기준[제77조제1항관련]
[전문개정 2005.1.14 대통령령 1867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재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3조 (표준지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의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지세)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공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제11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3.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제14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제15조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제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24조 (표준주택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당해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소요기간, 표준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27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등)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및 조사•평가, 도서등의 작성•공급,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제외한다.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단독주택
제31조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택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율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주택을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단독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주택소유자등이 주택가격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단독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6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등)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소요기간, 공동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그 시기•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20060101] 제40조
제41조 (공동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거나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43조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제44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의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6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조사산정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이 행한 공동주택의 조사•산정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산정되었거나,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다시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48조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등의 작성•공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제2항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제49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공동주택의 지번•명칭 및 동호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50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제52조 (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외한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제53조 (시험실시기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제54조 (제1차시험의 면제) 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5.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8.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 및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55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56조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제57조 (시험시행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운 시험위원회 구성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 (합격자의 공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1조 (실무수습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실무수습사항) 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실무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에게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요령•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협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사무소 개설등록)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등록사항변경신고서 그 밖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 등)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무소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68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제69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0조 (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①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71조 (합병등의 인가신청)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구 정관
제7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3조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
2. 제1호 외의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 등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
제7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제75조 (수수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 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 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등록•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 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8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79조 (공제사업 등) 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고율•공제금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0조 (합동조사반의 편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합동조사반은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제81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3.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27조 및 이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이하 "주택가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②관계 행정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법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정보
2. 토지대장 관련 정보
3. 그 밖에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
③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주택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수탁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677호,2005.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시험과목[제55조관련]
별표2 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또는업무정지의기준[제77조제1항관련]
출처 : ◈동탄 부자마을(富村)◈
글쓴이 : 윤정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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