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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식-상장제도 일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2. 15. 07:40

상장제도 일반

 

상장이란?

상장의 효과

상장의 원칙

 

  상장이란?

◎ 상장의 의의


     유가증권의 상장(Listing)이란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

     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

     을 부여받은 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란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기업(Closed

         Company)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분산시키고 기업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중의 기업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장의 종류


     유가증권의 상장은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주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주권, 투자회  

     사(Mutual Funds)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KDRs),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ETFs) 주권, 수익증권,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가증권별로 별도의 상장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의 상장은 신규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재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상장 :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이 기업을 공개하여 주

                        식을 일반에 매각한 후 처음으로 주권을 상장하는 것


     ㅇ 신주상장 : 주권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

                        리 행사 등으로 새로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


     ㅇ 변경상장 :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보통주, 우선주), 액면금액, 수량(자본감소, 이익소

                        각)등을 변경한 후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

     ㅇ 재상장
         - 상장폐지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을 다시 상장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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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의 효과

◎ 일반적 효과

 

    ㅇ 직접금융 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상장법인이 되면 기업은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

        수권증서 등을 상장·매매하고 있는 종합증권시장이므로 상장기업은 자금조달목적에 적합

        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

        으며, 발행한 유가증권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상장법인은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기업의 재무내용

        이나 경영상황이 신문, TV, 증권 관계기관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달됨으로

        써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주요 선진국의

        증권관계기관으로부터 해외지정증권시장 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분산투자자 및 해

        외 바이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투자를 모색할 경우에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명

        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분할제도,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상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혜택

 

    ㅇ 일반공모증자의 용이(거래법 제189조의3)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용이하게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ㅇ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거래법 제191조의2)
        상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상법제370조), 상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

        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ㅇ 주식배당의 특례(거래법 제191조의3)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나(상법 제462조의2),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종사채의 발행(거래법 제191조의4)
        상장법인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이익  참가부 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

        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

        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

        므로 일반사채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일반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음)으로 자금조달

        이 가능합니다.

 

    ㅇ 사채발행의 한도 확대(거래법 제191조의5)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순자

        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ㅇ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거래법 제191조의10)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법인은 의

        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

        니다.

 

    ㅇ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적립(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2)
        상장법인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상

        장일이 속하는 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소득금액의 30% 범위안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ㅇ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상장법인이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동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

        할 목적으로 준비금(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

        은 처분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처분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산입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째 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 주주에 대한 혜택

 

    ㅇ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29조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 (16.5%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

        리과세되며,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만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ㅇ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이 발행

        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미만 보유시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ㅇ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 하나, 상장법인

        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ㅇ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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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의 원칙

◎ 신청에 의한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를 흔히 상장신청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정부가 특정유가증권을 상장

    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령하는 이른바 명령에 의한 상장제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상장심사없이 유가증

    권을 상장시켰으나 '97.1.13 증권거래법 제90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명령에 의한 상

    장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전부상장의 원칙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권 전체를 상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통주 이외의 주권을 발행한 법인으로서 주식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의 필요성이 없

    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장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됩니다. 또한 발행주식의

    일부를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만을 상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잔여주식의 일부에 대한 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권상장의 유예


        거래소는 주권의 전부상장원칙의 특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해소

        할 때까지 주권의 상장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종류별로 서로 다른 경우
        ㅇ 보통주 이외의 주식의 상장신청주식수가 5만주(액면 5,000원기준) 미만으로서 동일

            종목이 이미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주의 발행과 관련한 소송등의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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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상의 C조
글쓴이 : 얼음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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