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 효과
ㅇ 직접금융 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상장법인이 되면 기업은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
수권증서 등을 상장·매매하고 있는 종합증권시장이므로 상장기업은 자금조달목적에 적합
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
으며, 발행한 유가증권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상장법인은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기업의 재무내용
이나 경영상황이 신문, TV, 증권 관계기관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달됨으로
써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주요 선진국의
증권관계기관으로부터 해외지정증권시장 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분산투자자 및 해
외 바이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투자를 모색할 경우에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명
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분할제도,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상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혜택
ㅇ 일반공모증자의 용이(거래법 제189조의3)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용이하게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ㅇ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거래법 제191조의2)
상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상법제370조), 상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
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ㅇ 주식배당의 특례(거래법 제191조의3)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나(상법 제462조의2),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종사채의 발행(거래법 제191조의4)
상장법인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이익 참가부 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
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
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
므로 일반사채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일반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음)으로 자금조달
이 가능합니다.
ㅇ 사채발행의 한도 확대(거래법 제191조의5)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순자
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ㅇ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거래법 제191조의10)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법인은 의
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
니다.
ㅇ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적립(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2)
상장법인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상
장일이 속하는 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소득금액의 30% 범위안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ㅇ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상장법인이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동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
할 목적으로 준비금(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
은 처분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처분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산입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째 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 주주에 대한 혜택
ㅇ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29조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 (16.5%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
리과세되며,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만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ㅇ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이 발행
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미만 보유시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ㅇ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 하나, 상장법인
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ㅇ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