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第十九章.
제20장 성실 총론-1
哀公問政.애공이 정사에 관해 공자께 묻자.
哀公, 魯君, 名蔣.애공은 노나라의 군주이며 이름은 장이다
애공(BC495~468)은 노나라 25대 제후로 이름은 장이며, 정공에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어진 정치를 펴지 못한 군주이다.
그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진다.
제20장 성실 총론-2
子曰: 「文武之政, 布在方策. 其人存, 則其政擧; 其人亡, 則其政息.
공자왈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정치 행적이 목판과 죽간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곧 그런 정치가 행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곧 그런정치는 종식될 것입니다.
布 ㉠베 ㉡돈 ㉢조세 ㉣펴다 ㉤베풀다 ㉥벌이다 ㉦걸쳐놓다 ㉧드러내다 ㉨벌여놓다 ㉩분포하다 .方策 방법(方法)과 꾀 .
方, 版也. 策, 簡也. 息, 猶滅也. 有是君, 有是臣, 則有是政矣.
방은 판자요, 책은 죽간이다. 식은 소멸과 같다.
그런 군주(문 무왕)가 있고 그런 신하가 (주공)있으면 그런 정사가 있는 것이다
版 판목 판.㉠판목 ㉡널, 널판지 ㉢책 ㉣여덟자 ㉤호적 ㉥담트다.策,꾀 책.㉠꾀 ㉡계책 ㉢대쪽 ㉣책 ㉤채찍 ㉥점대 ㉦지팡이 ㉧제비(심지) ㉨짚다 ㉩채찍질 하다 .簡 대쪽 간.㉠대쪽 ㉡편지 ㉢문서 ㉣정성 ㉤간략하다 ㉥가리다 ㉦간하다 ㉧검열하다 ㉨대범하다
문왕과 무왕이 베푼 덕치의 전범(典範)은 방과 책에 기록되어 있어, 이런 기록을 보고 덕치를
베푼 사람이 없으면 덕치는 종식되고 만다는 것으로,
정치제도 보다는 그 덕치의 전범을 실행하는 치자의 능력이 중심이라는 말이다.
제20장 성실 총론-3
人道敏政, 地道敏樹. 夫政也者, 蒲盧也.
사람이 걸어가야 할 정도는 정치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땅의 도리는 수목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
대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부들이나 갈대와 같이 그 영향을 받는 데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敏 ㉠민첩하다 ㉡재빠르다 ㉢영리하다 ㉣총명하다 ㉤공손하다 ㉥힘쓰다 ㉦애써 일하다 ㉧엄지발가락 .蒲 부들 포.㉠부들(부들과의 여러해살이풀) ㉡창포 ㉢노름 ㉣냇버들 ㉤부들자리 ㉥초가 盧 목로 로.㉠목로(술파는 곳) ㉡검다 ㉢밥그릇 ㉣눈동자 ㉤개 이름 ㉥창자루 ㉦갈대(蘆) ㉧화로(爐)
夫, 音扶. ○敏, 速也. 蒲盧, 沈括以爲蒲葦是也.
민은 속함이다. 포로는 심괄이 부들과 갈대라고 하였는데 옳다
葦 갈대 위.㉠갈대 ㉡거룻배(돛이 없는 작은 배).沈括(심괄)沈 성심.㉠성(姓)의 하나 ㉡즙 ⓐ가라앉다 (침) ⓑ가라앉히다 (침) ⓒ빠지다 (침) 括 묶을 괄. ㉠묶다 ㉡싸다 ㉢담다 ㉣이르다 ㉤모이다 ㉥궁구하다 ㉦묶음
以人立政, 猶以地種樹, 其成速矣, 而蒲葦又易生之物, 其成尤速也.
인재로서 정사를 세움은 땅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그 성취가 신속하고,
부들과 갈대 또한 쉽게 자라는 물건이어서 그 성취가 더욱 신속하다
種樹 ①식목(植木) ②식물(植物)을 심어 가꿈.
言人存政擧, 其易如此.
사람이 존재하여 정사를 들어올리는 것도 그 용이함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정치를 부들과 갈대에 비유하니, 하늘의 이치가 발현한 인간의 도리에 따라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덕치로서 민감하게 성장하고,
땅의 도리가 발현한 곳의 수목이 무성하듯이 정치 역시 치자의 덕과 부덕에 민감하고
좌우된다는 교훈이다.
제20장 성실 총론-4
故爲政在人, 取人以身, 脩身以道, 脩道以仁.
그러므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으니,
다른 사람을 취하는 데도 자신이 해야 하고,
몸을 수양하는 데도 정도로서 해야 하고 ,
정도를 닦는 데도 인으로서 해야 하느니라
此承上文人道敏政而言也.
이것은 상문의 '인도가 정사에 민감하며'에 이어서 말한 것이다
爲政在人, 家語作 「爲政在於得人」 , 語意尤備.
'위정이 재인'이라는 것은 <공자가어>에 '정치를 하는 것은 인재를 얻는 데 있다'고 했으니
어의가 더욱 구비되었다.
人, 謂賢臣. 身, 指君身.
인은 어진 신하를 이른다.신은 군주의 몸을 가리킨다
道者, 天下之達道.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生者, 所謂元者善之長也.
도는 천하의 달도요, 인은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씨로, 사람이 살기 위하여 완성홰야[得]하는 것으로, <주역> '건괘 문언전'에 이른바 원[元]이라는 것은 선이 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言人君爲政在於得人, 而取人之則又在脩身. 能脩[一]其身, 則有君有臣, 而政無不擧矣.
인군이 정사를 함이 사람을 얻음에 있고, 사람을 얻는 법칙은 또 그 몸을 닦음에 있고,
능히 그 몸을 어질게 하면 곧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어 정사가 들어올려지지 않음이 없다는
설명이다
제20장 성실 총론-5
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 親親之殺, 尊賢之等, 禮所生也.
仁이라는 것은 인간성이니, 친근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고 옳다고 하는 것은
마땅함을 뜻하는 것이니,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근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의 차이[減殺]와 어진 사람을 존경함에 차등이 있는 것이,
예가 생겨난 까닭인 것이다.
殺 ㉠죽이다 ㉡죽다 ㉢없애다 ㉣지우다 ㉤어조사 ⓐ감하다 (쇄) ⓑ내리다 (쇄) ⓒ덜다 (쇄) ⓓ심하다 (쇄) ⓔ빠르다 (쇄) ⓕ매우 (쇄) ⓖ대단히 (쇄) .等 ㉠무리 ㉡같다 ㉢등급 ㉣순위 ㉤계급 ㉥따위 ㉦통틀어 ㉧같은 또래 ㉨차이가 없다 ㉩기다리다 ㉪가지런하다.
殺, 去聲. ○人, 指人身而言.
인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具此生理, 自然便有惻怛慈愛之意, 深體味之可見.
이런 살아가는 이치를 구비하면, 자연히 곧 슬퍼하고 자애로운 뜻을 가지니, 깊이 그 맛을 체득하
면 보고 알 수 있다.
惻怛 불쌍히 여기어 슬퍼함 .惻 슬플 측.怛 슬플 달.
宜者, 分別事理, 各有所宜也. 禮, 則節文斯二者而已.
의는 사리를 분별하여 각기 가진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는 곧 이 두가지를 적절히 꾸며 훌륭하게 할 [節文] 뿐이다
여기의 문장은 친친에도 감쇄가 있고, 존현에도 차등이 있으니, 그런 차등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 예의 발단이며, 중용의 도의 한 모습이다.
일마다 중심이 같을 수는 없고 차등이 있으니,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용의 도에 맞으니,
이러한 이치를 알고 정치를 하면 중용의 도에도 맞게 된다는 교훈이다.
제20장 성실 총론-6
在下位不獲乎上, 民不可得而治矣!
아래 지위에 있으면서 상위자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백성을 능히 다스릴 수 없다.
獲 얻을 획.㉠얻다 ㉡맞히다 ㉢계집종
鄭氏曰: 「此句在下, 誤重在此. 」
정씨왈 이 구절은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 착오로 중복하여 여기에 있다
이 구절은 다음 20-17의 첫머리에도 나온다. 따라서 정현은 20-17의 것이 잘못되어 여기에
끼어들었다고 보며, 주자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제20장 성실 총론-7
故君子不可以不脩身; 思脩身,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不知人;
思知人, 不可以不知天. 」
그러므로 군자는 修身을 아니할 수 없으니,
수신을 생각할진댄 부모 섬기기를 아니할 수 없음이요,
부모 섬기기를 생각할진댄 人道를 알지 아니할 수 없음이요,
인도 알기를 생각할 진댄 天道를 알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爲政在人, 取人以身, 故不可以不脩身. 脩身以道, 脩道以仁,
정치를 함은 인재를 얻음에 있고, 인재를 취함을 몸으로서 한다.
그러므로 수신을 아니할 수 없음이요, 수신은 정도로서 하고, 수도는 인으로서 한다.
故 不可以不修身 修身爾 修道以仁
故思脩身不可以不事親. 欲盡親親之仁, 必由尊賢之義,
그러므로 수신을 생각한다면 어버이를 섬기지 아니할 수 없음이요,
친친지인(親親之仁)을 다하고저 할진댄 반드시 존현지의(尊賢之義)로 부터 해야 한다.
親親 (마땅히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과) 썩 친함.
故又當知人. 親親之殺, 尊賢之等, 皆天理也, 故又當知天.
그러므로 또 마땅히 인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친친지쇄와 존현지등이 모두 천리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전리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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