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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종시 원형지 분양기업, 개발 빨리 해야"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13. 19:50

 

"세종시 원형지 분양기업, 개발 빨리 해야"

특별법 입법예고 문답풀이

국토해양부는 25일 새 세종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정부가 충분한 검토 끝에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을 토대로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일각에서 이는 졸속 추진 논란을 일축했다.

다음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은 문답자료를 간추린 것이다.

-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 아닌가.
"개정안은 정부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온 행복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토대로 마련했으며 그간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연구기관별로 우수 연구인력을 투입해 연구했다. 연구결과를 민관합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논의했으며, 10여 회에 걸친 토론회와 비공개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법 개정 내용으로 반영했다. 향후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1월11일 발전방안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은 졸속 아닌가.
"개정안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 끝에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며,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발전방안 마련 시점부터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시의 성격과 목적이 변경됐으므로 전부 개정이 아닌 대체입법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신구 법령 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 개정방식을, 전면적ㆍ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대체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의 경우 법률목적과 객체는 물론 대부분의 사업절차 규정이 동일하므로 전부 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형지개발자가 아파트, 상가를 건축해 분양할 수 있나. 매각 차익을 누리는 것이 우려되는데.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또 원형지개발자가 개발된 토지 일부를 매각할 경우에는 특혜라는 비판이 있어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원형지 조성 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건설청장이 마련한 지침에 따른 공급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사업준공 후 일정기간(10년) 내 발생하는 매각이익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지원시설 용지를 매수한 자가 다시 재매각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대상 토지는 어떤 것이 있나.
"시행령 규정 시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문화재 등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및 최소한의 지원ㆍ생활편익시설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원형지 공급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세종시는 원형지개발도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승인받은 세부계획의 틀 안에서 개발된다. 특히 건설청장이 수립할 관련 지침에 의해 세종시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난개발 우려는 낮다."

-원형지개발사업 준공 시점 이후 차액을 환수하는 10년이 특혜를 차단하는 데 충분한 기간인가.
"이번 유치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준공시점 이후부터 차액환수 기간(10년)을 기산토록 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본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3~5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어 10년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은 대학이나 기업이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대책은.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 후 원형지개발자는 1년 이내에 시행기간과 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 승인을 받고, 시행기간에 맞추어 착수ㆍ개발토록 의무화했다. 세부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시행기간을 넘길 때는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이미 실시계획을 수립한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가.
"법령개정 후 원형지 공급지 및 개발방향을 개발계획(변경)에 반영하고, 원형지 수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면 공급에 차질이 없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간의 관계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법안은 교육ㆍ과학ㆍ산업시설의 배치 및 조성방향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세종시 설치법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은 기초과학의 진흥ㆍ지원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거점지구 지정을 통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일부를 범위로 한다."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면 주민들에게 수용 토지 환매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세종시는 정부예산 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국가와 중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이다.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됐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음에도 환매권 제한 규정 자체를 해당 법률에 명시한 사례가 있나.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유지되거나 강화된 경우에는 환매권제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다. 기존 행복도시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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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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