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구 분 |
권리의 종류 |
시효기간의 시작일 |
시효기간 |
약속어음 |
1)어음소지인의 발행인 및 이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 다음날 |
3년 |
2)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
1년 | |
3)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날의 다음날 |
6월 | |
공증어음 |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
3년 | |
수 표 |
1)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다음날 |
6월 |
2)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
6월 | |
3)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다음날 |
1년 |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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