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등기별 (준비할 서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19:41
매도인(등기의무자)
1. 매도용 인감(1통) 2. 일반인감(1통-매매신고용) 3. 등기권리증 4. 주민등록 초본0. (2통-등기용.양도신고용) 5. 인감도장 6. 주민등록증 7. 주민등록등본(1통) ※미성년자가 자녀일 경우 8. 등기필증 없을시 (신분증 지참 매도인 출석)
매수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2통) 2.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2통) 3. 토지가격확인원(1통) 4.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통 5. 도장 ※ 농지일 경우(농지취득증명.농지원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소유자) 1통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통
근저당 설정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 설정계약서, 도장
전세권설정(의무자)
1. 인감도장(소유자) 2. 인감증명서 (1통) 3. 등기필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1통
전세권설정(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 전세계약서, 도장
상속등기 (사망자)
1. 전 제적등본 (1통) 2. 제적등본 (1통)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등기 (상속인-협의분할 상속시)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 4. 인감도장 ※ 1.2.3.4은 상속인 전원 5. 토지대장 등본(공시지가 기재) 6.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Foxmuld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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