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페율과 용적율에 대해 쉽게 풀어놨네요
Ⅰ.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 가죠. 알고 나면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건폐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의
면적을 100%로 잡는다면, 그 땅 위에 몇%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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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옆의 노란 땅(대지)의 면적이 100㎡이고, 건폐율의 최고한 도가 70%이라면 빨간 집은 최고로 70㎡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100㎡의 70%는 70㎡). 이때 집을 두 채 짓는다면 두 채 를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즉, 두 채 합친 면적이 70㎡ 이내여 야 한다는 것입니다. |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어 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
다. 위의 예에서는 30㎡가 공지로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건폐율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각 건축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과 화재시의 불길이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한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70%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기타 지역은 60% 이하입니다.
Ⅱ. 이에 대하여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
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부피를 생각하시면 쉽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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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같은 땅(100㎡)에 이번엔 2층집을 짓는다고 할 때, 용적 율의 최고한도가 200%이라면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합쳐 서 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하 지 않습니다. 물론 집을 두 채 짓는다면 두 채의 연면적의 합 계를 말합니다. |
위의 예에서는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
서는 항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건폐율 20% 이
하, 용적율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용적율의 최고한도는 주거지역은 700% 이하, 상업지역은 1,500% 이
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 기타 지역은 200% 이
하입니다.
용적율을 정한 이유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거나 혹은 토지의 이용
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Ⅲ. 결론 :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몇%까지, 즉 얼마만큼의 넓이로 건물
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몇%까지의 높이
로 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을 대지면적이
1,000평이라고 할 때, '건폐율 50%, 용적율 200%'라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은 500평이 되고, 아파트의 높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2,000평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층의 바닥면
적이 100평이라면 20층까지 지을 수 있겠지요. <50% = 절반, 200% = 2
배>
[문제] 200㎡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 지역
의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50%이고, 용적율의 최고한도는 300%이다. 이
사람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얼마로 해야 하며, 지하와 지상을 합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각층의 바닥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답) 바닥면적 : 건폐율이 50% 이하니까 200㎡ X 50% = 100㎡
건물층수 : 용적율이 300%이면 600㎡. 각 층수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600㎡ 이하이면 된다.
1층의 바닥면적이 100㎡이니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지
하층의 면적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단, 지하의 깊이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결론 : 1층 바닥넓이 100㎡로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참고 : 건폐율이 50%, 용적율이 300%일 때, 건폐율과 용적율을 단
순비교하면 용적율이
건폐율의 6배(50 X ⑥ = 300)이니까 6층까지 건축.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100%이라면 5배 차이니까 5층까지
건축
→ 200㎡의 20%는 40㎡,
200㎡의 100%는 200㎡. 따라서 바닥면적 40㎡로 5층까지 건
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