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스크랩] 자사의 카다록에 의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9. 09:42

얼마전 일이다.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였다
다음날 오후 이사님과 당당부장님이 우리사무실을 찾아  왔다.
이유인 즉,  자사에서는 2004년출원하여 2005년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상태의 자사의 제품이
타지방의 모업체에서 모방하여 국내에 판매되고 있으며, 타사는 자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을 몇차례 경고를 시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타사에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무실을 찾아 온것이다.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문제는 다름아닌 자사가 2000년도에 제작한 카다록에 상기의 제품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타사는 2002년에 공개된 자사의 카다록을 증거로 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다.

결과는 자명한 일이다.
자사의 카다록에 의해 ...  

출처 : 킴스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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