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스크랩] 특허권, 실용신안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1. 06:13

특허권

정의 보호대상 등록요건 부등록대상 존속기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
고도의 것(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물건
(물질,장치)
발명
(사용,제조방법)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헤치는 발명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정의 보호대상 등록요건 부등록대상 존속기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안.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게 한 물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헤치는 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쉽게 이야기하면,

"구조와 형상을 가진 제품"의 경우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약품, 화학물질등의 조성물"과

"이들을 제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특허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권리의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의 경우는 10년간, 특허의경우는 20년간입니다. 길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

 

김일성 변리사/ 이학박사

연락처 : 010-9501-8080

출처 : 을숙도c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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