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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5. 23: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조례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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