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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광교 행정복합도시 `반쪽` 되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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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행정복합도시 '반쪽' 되나
법원ㆍ검찰청사 다른 곳 이주 검토

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를 행정타운과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행정복합도시'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타운에 입주하기로 계획된 법원과 검찰청사가 광교신도시 대신 서수원권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과 검찰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행정.법조타운에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청사만 남게돼 경기도가 당초 계획했던 '행정복합도시'는 반쪽짜리에 그치게 된다.

당초 주요 기관 모두 입주 계획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 주변인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대 1천128만㎡에 조성된다.

광교신도시는 당초 도청과 도의회는 물론 도교육청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동수원우체국, 법원, 검찰 등 도단위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입주하는 자족형 행정복합도시 형태로 계획됐다.

그러나 법조타운에 들어가는 법원.검찰을 비롯해 도교육청 등 도청, 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단독청사가 아니면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타운에는 결국 도청과 도의회 청사만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원ㆍ검찰 이전비용 문제로 난항

이러한 가운데 법원.검찰을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이전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자 최근 수원시가 그 대안으로 서수원권 부지 약 10만㎡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법원과 검찰측에 제안했다.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새 후보지로 이전한다면 현 청사부지 보상금으로 새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어 이전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청에 새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줬고 이전여부는 법원과 검찰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측이 이러한 수원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당초 광교신도시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도의 '야심찬' 구상은 물론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포함된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광교 택지개발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다"며 "또 행정복합도시라는 당초 목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법조타운 조성을 기대하고 들어온 입주민들의 민원과 행정 신뢰도 추락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원, 검찰측과 이러한 내용(서수원 이전)에 대해 전해듣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현재는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도 차원에서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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