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스크랩] 각 시도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8. 08:50

각 시도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1. 재건축연한기준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시(조례3조)

준공연도

건축물층수

재건축가능연도

1979년 이전

무관

준공후 20년

1980년 ~ 1989년

5층이상

준공후 22 + (준공연도-1980)*2년

4층이상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0)년

1990년 1월 1일 이후

5층이상

준공후 40년

4층이상

준공후 30년

인천시

준공연도

건축물층수

재건축가능연도

1983년 이전

무관

준공후 20년

1984년 ~ 1993년

5층 이상

준공후 22 + (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4)년

1994년 1월 1일 이후

5층 이상

준공후 40년

4층 이하

준공후 30년

경기도

준공연도

재건축가능연도

1980년 이전

준공후 20년

1981년 ~ 1999년

준공후 20 + (준공연도-1981)년

2000년 이후

준공후 40년

부산시

별도규정없음

대구시

준공연도

재건축가능연도

1984년 이전

준공후 20년

1985년 ~ 1993년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5)년

1994년 이후

준공후 30년

대전시

준공연도

재건축가능연도

1994년 이전

20 +(준공연도 - 1985)년

1995년 이후

30년

울산시

준공연도

재건축가능연도

1979년 이전

준공후 20년

1980년 ~ 1989년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0)년

1990년 이후

준공후 30년

광주시

준공연도

건축물층수

재건축가능연도

1983년 이전

무관

준공후 20년

1984년 ~ 1993년

5층 이상

준공후 22 + (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4)년

1994년 1월 1일 이후

5층 이상

준공후 40년

4층 이하

준공후 30년

강원도

별도규정없음

 

▶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재건축 안전진단 준공연한 비교표

준공년도

서울시

경기도

준공년도

서울시

경기도

1979

20 (1989)

20 (1989)

1991

40 (2031)

31 (2022)

1980

20 (2000)

20 (2000)

1992

40 (2032)

32 (2024)

1981

20 (2001)

21 (2002)

1993

40 (2033)

33 (2026)

1982

22 (2004)

22 (2004)

1994

40 (2034)

34 (2028)

1983

24 (2007)

23 (2006)

1995

40 (2035)

35 (2030)

1984

26 (2010)

24 (2008)

1996

40 (2036)

36 (2032)

1985

28 (2013)

25 (2010)

1997

40 (2037)

37 (2034)

1986

30 (2016)

26 (2012)

1998

40 (2038)

38 (2036)

1987

32 (2019)

27 (2014)

1999

40 (2039)

39 (2038)

1988

34 (2022)

28 (2016)

2000

40 (2040)

40 (2040)

1989

36 (2025)

29 (2018)

2001

40 (2041)

40 (2042)

1990

38 (2028)

30 (2020)

2002

40 (2042)

40 (2042)

※ ( ) 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연도를 말함.

 

2.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계획

세대당 전용 면적

최대 전용 면적

전용85㎡이하(25.7평)

전용60㎡이하(24평)

기타

서울시

115㎡

80% 이상

40% 이상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시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165㎡범위

인천시

165㎡

75% 이하

30% 이상

주택법 공공주택 규모 및 건립비율 참고

경기도

115㎡

70%이상

30% 이상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시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165㎡범위

부산시

165㎡

50%이상

25% 이상

-

대구시

135㎡

50%이상

토지소유자희망가구수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시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165㎡범위

대전시

115㎡

50%이상

규정없음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시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165㎡범위

울산시

115㎡

60%이상

30% 이상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시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165㎡범위

광주시

165㎡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립비율 적용 안함

강원도

115㎡

80%이상

40%이상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 시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165㎡범위

 

3. 무허가 건축물 기준

 

기준연도

서울시

1981년 12월 31일(단,정관이 정하는경우 82년~89년1월24일 무허가도 인정

인천시

1989년 1월 24일

경기도

1989년 1월 24일

부산시

1989년 3월 29일

대전시

1989년 1월 24일

대구시

1989년 1월 24일

울산시

1989년 1월 24일

광주시

1989년 1월 24일

강원도

1989년 1월 24일

 

4. 구역지정동의율

 

구역지정동의율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서울시

추진위승인후 즉시 가능

4년

인천시

토지등 소유자 70%이상

3년

경기도

토지등 소유자 70%이상

4년

부산시

별도규정없음

4년

대전시

별도규정없음

4년

대구시

토지등 소유자 4/5이상

5년

울산시

별도규정없음

5년

광주시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4년

강원도

별도규정없음

2년

 

5.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 토지만 소유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24조1항) 즉첫째,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기존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포함)둘째, 종전 토지면적이 건축조례 규모(주택지 최소필지규모) 이상인 자, 단 기본계획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 도로이며 용도 도로제외)의 소유자는 공사완료고시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셋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분양대상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체로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적용을 하지만 둘째항에서 규정한 건축조례에서 요구하는 규모는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분할필지의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울산시의 경우 분양대상자를 주택소유자와 분할된 20㎡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분양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조합에서 사업시행규정에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조례규모

분할필지최소규모

조례시행일

기준시점

경과규정

서울시

90㎡

30㎡

2003.12.30

기본계획고시일

조례시행당시 구역지정된경우 20㎡

인천시

90㎡

30㎡

2004.7.19

구역지정공람공고일

-

경기도

-

-

2004.5.17

-

-

부산시

60㎡

20㎡

2004.4.2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조례시행일이전 구역지정된 경우 종전조례규정

대전시

90㎡

30㎡

2004.10.1

구역지정공람공고일

-

대구시

90㎡

20㎡

2004.7.1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

울산시

90㎡

20㎡

2004.6.10

구역지정공람공고일

-

광주시

90㎡

30㎡

2004.3.25

조례시행일

-

강원도

-

20㎡

2003.11.8

구역지정공람공고일

-

 

2)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으로 보는 경우(공유지분 및 구분등기)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례24조 2항)1.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3.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이상인자는 분양대상)4.기본계획고시일 이후 한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후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단 기본계획고시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이상인 자는 분양대상)

경과조치1. 조례시행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평가액 다액순)에 의한다. 2.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이러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 시도에 적용되는 규정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구분등기 분양대상자 경과규정

구분등기 허용시점

분양대상 공유지분 필지규모

분양대상 공유지분 취득시점

서울시

전용 60㎡이하주택공급, 주거전용면적60㎡초과시 평가액다액순

조례시행일 이전

90㎡

기본계획고시일 이전

인천시

서울과 같음

조례시행일 이전

90㎡

조례시행일 이전

경기도

없음

-

없음

-

부산시

서울과 같음

조례시행일 이전

60㎡

구역지정이전

대전시

없음

-

90㎡

구역지정이전

대구시

없음

-

없음

-

울산시

구분등기자도 분양자격

구역지정3월이전

인정하지않음

-

광주시

없음

-

90㎡

조례시행일이전

강원도

없음

-

없음

-

 

출처 : 부동산 Story
글쓴이 : ♥수정crysta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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