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재건축 안전진단 준공연한 비교표
※ ( ) 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연도를 말함.
2.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계획
3. 무허가 건축물 기준
4. 구역지정동의율
5.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 토지만 소유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24조1항) 즉첫째,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기존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포함)둘째, 종전 토지면적이 건축조례 규모(주택지 최소필지규모) 이상인 자, 단 기본계획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 도로이며 용도 도로제외)의 소유자는 공사완료고시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셋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분양대상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체로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적용을 하지만 둘째항에서 규정한 건축조례에서 요구하는 규모는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분할필지의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울산시의 경우 분양대상자를 주택소유자와 분할된 20㎡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분양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조합에서 사업시행규정에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으로 보는 경우(공유지분 및 구분등기)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례24조 2항)1.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3.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이상인자는 분양대상)4.기본계획고시일 이후 한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후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단 기본계획고시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이상인 자는 분양대상)
경과조치1. 조례시행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평가액 다액순)에 의한다. 2.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이러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 시도에 적용되는 규정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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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1. 재건축연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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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 ||
서울시(조례3조) |
준공연도 |
건축물층수 |
재건축가능연도 |
1979년 이전 |
무관 |
준공후 20년 | |
1980년 ~ 1989년 |
5층이상 |
준공후 22 + (준공연도-1980)*2년 | |
4층이상 |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0)년 | ||
1990년 1월 1일 이후 |
5층이상 |
준공후 40년 | |
4층이상 |
준공후 30년 | ||
인천시 |
준공연도 |
건축물층수 |
재건축가능연도 |
1983년 이전 |
무관 |
준공후 20년 | |
1984년 ~ 1993년 |
5층 이상 |
준공후 22 + (준공연도-1984)*2년 | |
4층 이하 |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4)년 | ||
1994년 1월 1일 이후 |
5층 이상 |
준공후 40년 | |
4층 이하 |
준공후 30년 | ||
경기도 |
준공연도 |
재건축가능연도 | |
1980년 이전 |
준공후 20년 | ||
1981년 ~ 1999년 |
준공후 20 + (준공연도-1981)년 | ||
2000년 이후 |
준공후 40년 | ||
부산시 |
별도규정없음 | ||
대구시 |
준공연도 |
재건축가능연도 | |
1984년 이전 |
준공후 20년 | ||
1985년 ~ 1993년 |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5)년 | ||
1994년 이후 |
준공후 30년 | ||
대전시 |
준공연도 |
재건축가능연도 | |
1994년 이전 |
20 +(준공연도 - 1985)년 | ||
1995년 이후 |
30년 | ||
울산시 |
준공연도 |
재건축가능연도 | |
1979년 이전 |
준공후 20년 | ||
1980년 ~ 1989년 |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0)년 | ||
1990년 이후 |
준공후 30년 | ||
광주시 |
준공연도 |
건축물층수 |
재건축가능연도 |
1983년 이전 |
무관 |
준공후 20년 | |
1984년 ~ 1993년 |
5층 이상 |
준공후 22 + (준공연도-1984)*2년 | |
4층 이하 |
준공후 21 + (준공연도-1984)년 | ||
1994년 1월 1일 이후 |
5층 이상 |
준공후 40년 | |
4층 이하 |
준공후 30년 | ||
강원도 |
별도규정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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