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시정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부터는 그린벨트 내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과 납골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줄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린벨트 내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그린벨트 밖에 거주했더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의 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농번기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동물사육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공원’에서도 ‘실외 체육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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