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부동산 취득가능 여부
- 외국국적자의 한국부동산취득 가능여부
외국인토지법이 개정(1998. 6. 26)됨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사실상 제한없이
국내부동산 취득가능
-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제한 외국국적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허가를 요함
- 농지법에 의한 제한 농지법상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한국거주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하나, 단 상속의 경우 1만m2
한도로 가능하며 1만m2 초과농지는 1년내 처분해야 함
2.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1. 한국 입국전 준비 |
- 준비서류: 여권 또는 국적(시민권)증서사본, 공증인에게서 공증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미시민권자의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공증받으면 편리]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
2. 취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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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투자자금 유입신고 |
- 신고대상: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등(단,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제외)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7-8호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감정서, 기타 부동산취득신고수리시 필요한 서류 ※ 외국국적자가 위의
경우(신고대상)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외환심사과 : 02-759-5776,
5779)에 신고(구비서류는 위와 동일) |
4.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 |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토지취득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즉시 ·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상속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신고기한: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 구비서류: 여권 또는 국적증서사본, 토지취득신고필증 - 신고관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목동,
02-2650-6237, 6399),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서울 세종로, 02-732-6214∼5) -처리기간: 즉시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 |
6. 소유권 이전등기 |
- 사전준비사항: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 처리기간: 즉시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
3.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1. 한국 입국전 준비 |
- 준비서류: 여권사본,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 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
2. 취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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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 구비서류: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 - 신고관청: 서울지방법원 등기과(02-530-1892) -처리기간: 즉시 ※ 단, 종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이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6. 소유권 이전등기 |
- 사전준비사항: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 처리기간: 즉시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