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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테크법률강의]3.주식투자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17. 05:49
  • 3.주식투자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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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직접투자를 할 사람과 간접투자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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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직접투자:수수료가 싸고 능동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 단 직접투자로 성공하려면 시간이 있고 경제문제를 잘 알고 비범한 판단력과 자신감, 감정 통제능력이 있어야 함.
    주식시장은 경제활동의 총집합체로서 개별기업의 현황과 전망, 회계상태 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현황과 전망, 국가의 금리, 환율, 물가지수,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와 법률제도,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금리, 환율, 경기, 국제 자금의 흐름 등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함.
  •   (2)간접투자(펀드투자): 수수료가 비싼 편(손해나도 수수료 나감)
    시간이 없고 경제문제에 밝지 못하고 자신감, 감정 통제력이 부족하다면 간접투자가 나을 수 있음.
    단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므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주요 경제 동향은 알고 있어야 함.
     
      (3)ETF(상장지수펀드): ETF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현물 주식으로 설정/해지되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임.
    주식과 Index Fund의 장점을 모두 겸비, 거래세가 없어 증권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거래비용이 싼 것도 장점.

  • 나. 주식투자시 지출비용(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음)
  •  (1)간접투자시
    주식형 펀드수수료-평균 연2.5% 수준(펀드비용 1% 정도 추가로 나감),
    손해가 나도 수수료 뗌. 온라인펀드, 인덱스펀드가 수수료 싼 편.
  •  (2)직접투자시
      -매입 및 매도시 증권사 수수료 0.024%~0.5%,
      -보유 비용은 없음
      -매도시 증권거래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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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치투자와 배당투자
     (1)가치투자: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
        예컨대 저PER(주가/주당순이익)주, 저PBR(주가/주당순자산)주
     (2)배당투자: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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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배당투자의 왕자-우선주(상법 344조에 근거)
     (1)우선주의 개념
     우선주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
     
     (2)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우선주는 통상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을 주는데, 대주주가 경영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였음.
  •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 우선주(유사우선주)로 통상 보통주보다 배당을 1% 더 줌(현대차2우선주는 2% 더 줌)
      -신형 우선주는 1966년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끝에 B자가 붙어 있음.
    신형 우선주는 구형 우선주와는 달리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시(개정상법 344조2항)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이 강함.
  •    -구형우선주가 보통주에 연동해 배당률이 결정되는 반면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배당부 라는 특징이 있다.
       -신형 우선주 중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보통주로 통합되는 주식도 있는데, 이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회사로 확인해 봐야함.
  •  (3)우선주의 종류
      -참가적 우선주:결산기에 이익배당을 한 결과 우선주의 최저배당률보다 오히려 보통주의 배당률이 더 높게 될 경우에 그 차액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어느 결산기에 우선주가 현실적으로 받은 이익배당이 정관상의 최저배당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다음 결산기로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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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우선주 투자의 장점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높다, 주가가 싸므로 배당수익률은 더 높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이 성장할수록 보통주와의 가격차가 줄어들므로 주가상승폭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선진국에서는 배당성향이 높고 경영이 투명한 기업들은 우선주가 보통주의 90% 가격에 거래됨)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의 75%수준까지 올랐음)
      -인수,합병시 종류주주총회 2/3동의 필요하여 가격 상승
      -유상증자시 보통주의 동일 자격 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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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투자 적합한 우선주 고르는 방법
       1)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이 높은가
       2)EPS(주당 순이익=순이익/총주식수)가 높은 회사인가
       3)배당성향이 꾸준하고 높은 편인가
       4)유보율도 높은 회사면 금상첨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150%를 넘는 법정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결손 이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허용해, 회사의 재무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유보율(자본준비금/자본금)이 높은 종목은 당기순이익에 관계없이 배당을 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배당투자시 유보율이 높은 종목에 관심 필요.
       5)현재는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크지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회사라면 괴리율이 줄어들(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6)발행주식수가 너무 적은 우선주는 피할 것.
       7)비자금조성 줄어들고 회계 투명해지면 배당률 상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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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1년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액면기준 3천만원(액면5000원짜리 주식일 경우 6천주)이하는 비과세  액면기준 1억원(액면5000원짜리 주식일 경우 2만주)이하는 분리과세
    단 2008. 12. 31.까지 받는 배당금에 한함(연장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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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임의매매의 법적 문제
    -증권사 직원이 승낙없이 과당매매시는 증권사까지도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1)통상손해액=과당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잔고(예탁금*지수변동률-거래비용)-과당매매후의 잔고
    2)특별손해는 증권사직원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만 인정
    3)위자료는 통상손해배상으로 치유된다며 불인정
    4)과실상계(과도한 수익발언 믿은 것, 계좌확인 및 손실확대방지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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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수익보장각서
    -원칙적으로 무효, 다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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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선물, 옵션시장, 파생상품 시장-제로섬 게임
        -현물 주식에 대한 위험 헷지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로 투기적 시장으로 변질.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에 휘둘려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고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로 파산할 가능성이 더 높음.(아예 처음부터 관심 갖지 말고 손대지 않는 게 바람직함)
       -남의 돈은 빼앗는 성격의 제로섬게임으로 돈은 버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음.

   출처 왕비재테크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투자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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