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법 10가지
-
- 부동산 하면 연관되는 단어가 ‘사기’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거짓 정보와 사기가 난무한다.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는 우리
속담처럼 한 건 해서 수억 수십억을 버는 투기꾼도 사기꾼의 덫에 걸리면 파멸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소 당하지 않을 만큼의 사기를 동원해야 하는
점에서 투기는 사기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
- 사기꾼은 투기꾼도 노리지만 내집마련을 하려는 순진한 사람들 역시 좋은 먹이감이다.
최근 가짜 서류를 믿고 아파트를 잘 못 산 사람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업자가 손해 금액의 60%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40%의 손실은 본인의 무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
- 지나친 욕심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한다면 피해는 자기 자신을 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자.
-
-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
- 1.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라.
-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요즘은 http://www.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
- 2.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다.
-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하여 다툼이 없도록 한다. 특약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토록 한다.
-
- 3.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 단 시일 내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 권리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글쎄…. 쳐다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
-
- 4.싼 매물을 조심하라
- 시가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매우 싸거나, 잔금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권유하는 부동산 그리고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뭔가 있다.
-
- 5.신문지상의 광고와 기사만을 토대로 그대로 믿고 경솔히 계약하면 안된다.
원래 광고는 과장될 수 밖에 없으며 기사 역시 그대로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부동산을 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광고비 조로 돈을 부치라는 사기꾼의 전화는 속지말자.
-
- 6.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를 확인하라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를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하며 반드시 실지 확인을 거쳐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을 조심하라.
-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
- 8. 토지를 사라는 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마라.
- 이들은 흔히 큰 필지의 땅을 작게 나누어서 수배씩 부쳐서 파는 사람들이다. 수배가 남는 땅이라면 자기들이 사지 왜 전화를 하여 권유를
하는가 ?
-
- 9. 매수 직전에 갑작스럽게 등기가 변경된 것을 의심하라.
- 매수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전문 사기단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
- 10.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조심하라.
-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패소판결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 출처: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