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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적성평가에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15:09
제목 없음
     
 
토지적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1.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
2. 대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
3.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

-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
-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평가단위 : 필지 및 격자단위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건설교통부장관, 시·도시자, 시장·군수)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정부는 지자체의 전산환경과 담당자의 전문성 측면에 비추어 GIS기법, 고급통계 등을 이용한
토지적성평가기준의 현장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전산프로그램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무상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음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야 하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표준프로그램 활용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Ⅰ) 수행하고 있음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 수행을 위해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함
 
 

 

 

 

02.12 토지적성평가 지침 제정
   
03. 1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개발착수
03. 2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개발 방향 및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03. 6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전문개정(6.25)
03. 6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지자체 배포(Ver 1.0)
   
04. 3 표준프로그램 개정판 지자체 배포(Ver 2.0)
04. 6 토지의 적성평가에관한지침 일부개정(6.15)
- 토지적성평가 검증제도 도입
(검증기관 :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04. 8 표준프로그램 개정판 지자체 배포(Ver 3.0)
04.12「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완료
   
05. 5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 일부개정(5.1)
05. 6 표준프로그램 개정판 지자체 배포(Ver 4.0 )
   
06. 3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수행
06. 9, 10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실무검증과정 교육수행
   

07. 3, 6, 11 자지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실무검증과정 교육수행
07.6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착수
07. 8 관리지역 세분화 조속추진을 위한 회의 실시

 
 

 

토지적성평가는 보전·농업·개발적성별로 각각의 물리적 특성, 지역특성 및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라
평가지표군이 존재하며, 각 특성별로 평가지표를 선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특성
평 가 지 표 군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고

지역특성
개발성 지표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보전성 지표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개발성 지표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보전성 지표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해안선과의 거리
 
기초자료의 미비 및 지역특성상 아래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군에서 입안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체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성 지표는 보전성 지표끼리, 개발성 지표는 개발성 지표끼리 대체하도록 한다.
 
 
적 성 평가요인 평가지표
대체지표 사용가능여부

개발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농업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경지정리면적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보전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지역 특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물리적 특성 분석방법
지형, 토양 등 토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개발의 용이성 및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필지/격자 단위로 측정
경사도, 표고
 
 
- 지역적 특성(비율) 분석방법
해당필지의 주변여건(토지이용현황, 생산 및 보전적 요소)을 조사하는 방법
최소행정구역(법정동.리) 단위로 측정
도시개발압력평가(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인접비율, 지가수준)
토지생산력평가(경지정리지역면적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생태계보전기능평가(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녹지자연도상위등급비율,
임상도상위등급비율)
 
- 공간적 특성(비율) 분석방법
인접지역으로부터 오는 개발압력, 농지보전압력, 생태계보전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별필지와의
최단거리 측정
개발후보지로서의 잠재력 평가(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농지보전압력 평가(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생태계보전잠재력 평가(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ssessment)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임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평가체계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체계Ⅱ로 구분됨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평가체계Ⅰ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인접지역은 2005년까지,
그 이외 지역은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Ⅰ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우선등급 분류절차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의 판별이 명백할 경우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등급 또는
보전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임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의 설정절차는 평가지표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평가기준을 조정·확정하는 과정임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절차는 필지별 특성값을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값으로 환산 하는 과정임
평가체계Ⅰ의 특성별 적성값 산절절차는 토지의 종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보전·농업의 3개 특성별로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성값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평가체계Ⅱ의 평가단위별 적성값 산정절차는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을 산출하는 과정임
평가체계Ⅰ은 3개 특성(개발·보전·농업)별 적성값을 가감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며, 평가체계Ⅱ의 경우는, 평가대상토지들의 적성값을 평가대상토지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함
평가체계Ⅰ의 경우 평가대상토지별로 제1등급에서 제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체계Ⅱ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을 A등급(보전적성등급), B등급(중간적성등급), C등급(개발적성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함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구축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또한, 도시관리계획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를 활용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평가체계Ⅰ에 한함)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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