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방법 및 청약자격을 규정하고, 시
ㆍ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신설)
(1)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을 특별공
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의 시책 추진
을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안 제19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 제
32조 제8항 및 제11항 신설)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의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점제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취소자의 당첨자명단 제외(안 제22조 제4항제7호 및 안 제24조 제1호
의2 신설)
(1) 가점제의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당첨자명단에 포함시켜
주택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당첨취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임.
(2)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입주자저축을 해약 하였다가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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