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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수있는행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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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구역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시설의 종류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 공공용시설 : 철도, 궤도 및 삭도, 도로 및 광장, 하천 및 운하, 주차장, 방재시설,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및 유수지, 항만, 수도 및 하수도, 공공공지                         및 녹지, 공항, 공동구, 공동묘지 및 화장장, 공중화장실 
     - 농림수산업용시설 : 축사, 잠실, 싸이로, 양어장,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종묘배양장, 온실, 창고, 담배건조실, 임시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건축물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이상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진입로·농로·제방,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작업장·경로당·노인복지회관·마을공동회관 및 읍면동복지회관,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수리소, 공판장 등 
     - 실외체육시설 :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등 이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 배구장·테니스장·야외수영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골프장 등 
    ;-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공원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국방·군사에관한시설과 학교,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공익시설 또한, 농사를 짓기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공동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별표1)

    ▣ 행위허가 철자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을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제30조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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