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의
종류
- ①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에게 채무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재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 제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②
공동보증 : 여러사람이 동일한 주 채무자의 채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 ③
근보증 : 일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한 보증으로 주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거래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근저당)
- ④
보증채무 :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 (주 채무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에 대한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⑤
약정담보물권 :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물권을 말한다.
- ⑥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 ⑦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 ⑧
법정담보물권 : 특수한 채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물권
- ⑨
유치권 :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⑩
양도담보 :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기간 안에 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되돌려 받게되는 담보
- ⑪
가등기담보 : 예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담보
- ⑫소유권유보
: 매매시 목적물의 점유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만 매매대금의 완전한 변제를 위해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그바지 않으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범주에 속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다.
- 건립가구수의
제한은 없지만 층수(4개층 이하)와 연면적 (2백평 이하)제한이 있다.
-
- 다가구주택
- 지난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안돼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하며 연면적 200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층이하
19가구이하에서 층수 관계없이 3개층에 19가구이하로 1999년 개정되었다)
-
- 기준시가
-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목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가 다른점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한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고시하는 점이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세무서나 pc통신, 인터넷 등에서 알아볼수
있다.
-
- 근저당
-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빌린돈의 한도액인 최고액을 정해놓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한 상태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며 원금과
이자가 최고액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담보하지 못함)
-
-
- 그린벨트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 부른다.
- 지난
71년 지정된후 계속 확대해왔으나 최근 많이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토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
- 앞으로
관련규제가 대폭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 권리금(점포권리금)
- 점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 그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등의
대가를 임차권의 양수인에게서 지급받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공시지가
- 1989년
4월에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가격이다. 이는 토지수용시 보상의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 공시지가는
표준지가와 개별지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과정을 달리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에 불과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대표성있는 필지를 선정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지를 제외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와 표준지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고 각 요인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
-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5층이상인 아파트, 1개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인 연립주택, 1개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
- 공동저당
-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저당권실행은
어떤 것을 먼저하든, 전체를 다하든지 저당권 우선순위자의 자유이며 후순위권자는 대위(순위를 이어받음)한다.
-
- 고도지구
- 도시용도지구의
하나로 건축물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는 지구이다.
-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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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해 적정한 성장관리를 꾀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다.
- 현행
시-도별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면서 시-도지사가 입안하여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건교부 장관이 승인한다.
-
- 관인계약서
- 검인을
관청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을뿐이며 정확한 용어는 검인계약서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검인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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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시가표준액
- 행정자치부가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다.
-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일정비율 (매년 변경됨)을 곱한금액,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년수별 등의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된다.
-
-
- 갱신등기
- 당초
등기절차에 착오나 탈루등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기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등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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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계약서
-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시 군 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말한다.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이는
미등기전매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88. 10.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는 매매, 교환,
증여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이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검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한쪽인 경우에도 검인은 면제된다.
- 시장
군수 등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소정의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거래가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검인을 해주도록 되어있다.
-
- 건폐율
-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 1층
바닥면적이 30평,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건폐율은 30%인 것이다.
-
- 개ㆍ보수
- 개수는
기존 부분의 복구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적인 수선을 가리킨다. 손상된 건물(설비시스템 포함)의 부위, 재료기기의 성능을 초기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보수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기본적인 수선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강제경매
- 채무불이행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 경매를 말한다. 즉, 일반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여 경매에 부쳐진 것이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 감보율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공시설 및 그 밖의 공공용지를 위해서 공용면적/대지면적 즉 공공면적비율의 토지를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공여하게 된 것을 말한다. (사업후의
환지로서의 효용가치상승으로 감보율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
-
- 간접투자상품
- 부동산은
그 특성상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수익성이 불확실하며 금액도 만만치않아서 소액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들은 직접투자에
비햇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환금하기도 쉬우며 투자위험성도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으로는 토지수익연계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채권(MBS), 부동산 투자신탁제도(REIT's)등이 있다.
-
- 가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채무명의 취득후 강제집행의
착수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피 등을 방지하여 강제집행을 가능케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가압류는
채무명의 없이 일정한 보증금(보통 청구금액의 1/8에서 1/10정도)만 공탁하면 가능하다.
- 채권자의
신청서 기재내용만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한 것이 보증공탁금이다.
- 하지만
가압류만으로는 채무명의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경매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시에 채무명의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 만약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가압류는 그대로 본 압류로 된다. 가압류는 이처럼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력이 있기도 하다.(보전처분제도 참고)
- 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 먼저
내용증명으로 가압류 원인을 파악하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원인을 서류로 정확히 받아 놓고 후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첫째,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낼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양쪽 당사자를 불러 재판을 열고
그 사실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 둘째,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오도록 명령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오도록 명령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가압류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데 상대방이 그 기간동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취소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준다.
- 셋째,
부동산을 급히 이용해야 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쓰는 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다. 보통 가압류 결정문에는 얼마의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돈을 공탁하면 일단은 가압류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소송을 해 돈을 주고 받을
것이 있는지 가린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 그 공탁금을 찾아 가면 된다.
-
- 가등기
- 물권이나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에 대비한 것으로서 훗날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의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의 순위를
결정하게되는 순위결정력이 있는 등기로 흔히 담보에 잘 이용되고 있다.
- 예를
들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이중양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채권자가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가등기를 하게 된다.
- 이
경우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가 실시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해도 가등기 권리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등기를 하게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가등기란에는 가등기가 있게된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
-
- 가구주
-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
-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
-
- 가건물
-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
-
-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 분석, 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
- 협의취득
-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소멸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
-
-
- 현황측량
- 용역
발주된 토목설계업체가 현 상태의 사업부지를 측량하는 것으로써 각종 지장물, 기존건물 및 담장과 옹벽 등 대지조건을 측량하는 것.
-
-
- 학원도시(campus
town)
- 대학,
문화, 연구기능, 특히 도시의 기반경제가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
- -
예 : 미국 Princetone, Ann Arbor, 영국 Oxpord, Cambridge, 일본 쯔구바 등
-
-
- 특별지
-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
- 특별공급
- 국민주택
등을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 투기과열지구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중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주택건설지역을 지정하여 통제하는 지역.
-
-
- 토지수용
(土地收用, expropriation)
-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법률이다. 종전까지는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근거로 하였다.
-
-
-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 고도기술집약도시,
첨단산업도시, 첨단도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신도시의 한 형태. 미국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성어.
-
- 타워식
-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두고 1개층에 3∼4개 이상의 주거세대를 설치하는 타입.
- 콘도미니엄
회원제
-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용권을 주어 운영하는 제도로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체 객실의 일정 퍼센트까지 회원제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콘도미니엄
공유제
-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유지분으로 분양, 등기하여 주어 운영하는 제도.
-
- 층수
계산법
-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함.
-
-
- 촉탁등기
-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서 하는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행하여 짐.
- -
예 :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파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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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
- 환지청산의
목적으로 지급되고 또 징수되는 금전. 종전에 소유하고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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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탁
- 부동산신탁의
한 방법으로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을 소유주에게 배분 또는 환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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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환매권
- 공공수용의
목적물인 토지를 수용하게 된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거나 수용 후 오랫동안 공공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가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이었던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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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녹지
- 도시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적 용도간의 마찰을 완화시키고자 기능이 접촉되는 지역 사이에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 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 고속도로, 철도 연변지대 등에 설치.
-
- 지하권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권내의 지하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철건설촉진법에서는 지하 10m 까지 보상하고 지하권을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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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이행기간 안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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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공동사업
-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주택의 경우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개발업자는 토지비용이
들지 않아 토지매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없는 장점으로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
-
- 지정업자
- 지역구분
없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분야별 기술자 10인 이상 확보인 경우로 최고 3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연평균 300세대 이상인 경우.
-
- 지적측량
- 사법적인
측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1필지마다 경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법적 측량인 동시에 지적 법규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속 측량임.
-
- 지적고시
-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축적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에 명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함.
-
- 지적법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
-
-
- 지역난방
- 지역내의
열병합발전시설을 두어 난방을 각 단지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식.
- 지급보증
- 보증기관(금융기관
등 신용공여자)이 거래선의 의뢰에 따라 그 거래선의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거래선의 신용을 보증하여 거래의 원활을
지원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한편 보증기관 등은 직접적인 자금부담없이 신용을 공여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임.
-
-
- 증여세
-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 주택조합의
(지역·직장) 제도
- 집이
없는 동일직장 근무자 및 지역주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조합주택을 건립하는 제도.
- 주택조합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 및 인접한 시, 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
-
- 주택공사비의
산출
- 총공사비는
사업계획 승인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공사원가금액 (당해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재료 또는 노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되는 재료 또는 노력을 시가로 환산하여 공사원가
금액을 산출함.
-
-
- 중앙공급식
- 단지내에
기계실과 발전기실을 두어 각 세대에 공동구를 통해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부분 및 지하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6항
- -
기타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
-
- 종합소득세
-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함.
-
- 종전자산의
평가
- 조합원이
별도로 기준에 의하여 지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가진 토지와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감정의뢰하여
파악한다.
-
- 조합원
지분
- 신축
연면적(APT, 부대 복리시설 등) × 분양가 = 분양수입금액
- 분양수입
- 신축공사비 및 개발비용 = 개발이익
- 개발이익
÷ 분양단가 = 개발면적
- 개발면적
÷ 대지면적 = 지분율
- 기존평수
× 지분율 = 조합원 무상평수
-
- 조합원
- -
재개발 사업
- :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참여조합원
- :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와 시공사 청산조합원
- :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가지고 있으나, 분양을 희망하지 않거나 분양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권리만큼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 -
재건축 사업
-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시 건물소유자이면서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는 자만을 말한다. 주택을 수채 소유하였거나,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며 1인
조합원으로 본다. 토지소유자는 분양권리가 없으며, 조합원 분양은 재당첨금지, 무주택세대주 조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
-
- 조합설립
인가
- 안전진단
후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주촉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할 구청장(주촉법 제3조 제19호)의 인가로 설립을 인정한다. 이때,
조항규약 제정(주촉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과 시공사 선정과 입지
- -
토목심의 결과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
-
- 조합설립
등기
- -
법인으로 등록 → 민법상 법인설립 인가
- -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등기
- 조망권
- 甲地(갑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乙地(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
-
- 제3순위
- 국민주택
: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
- 민영주택
: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
- 제2순위
- 국민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자
- 민영주택
- -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
청약예금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제1순위
- 국민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자.
- 민영주택
- -
청약예금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한 자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신청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
- 정상지가상승분
-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율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
- 전용부담금
- 농지,
임야 등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임업 구조개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
-
- 적재하중
- 건축물의
각실별 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적재되는 사람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하중을 말함.
-
-
- 재건축
결의
- 건물소유자
80%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진위를 구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을 결의하는 단계. 결의내용에는 새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개략적인
비용,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창립총회는 조합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
-
- 재개발
공동주택의 규모
-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115㎡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규모가 115㎡초과 시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전용면적 165㎡범위 안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 가능하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30㎡이상 45㎡이하로 한다.
-
- 입체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는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거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용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것. 이때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공유권을 동시에 환지에 포함시킨다.
- 입지심의
- 사업계획
승인전 주택건설 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 조화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며,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및 소방시설
등을 제외한 소관부서별 협의를 생략함으로써 저촉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자 하는 심의.
-
-
- 인구집중유발시설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
-
- 인구영향평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도권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기 위한 제도.
-
- 원천징수
-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소득, 수익이 지급되는 곳으로부터 조세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법.
-
- 원인자부담금
-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
-
- 원가법
- 부동산감정평가의
3방식의 하나로 가격시점 현재에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재조달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파악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
-
- 연담도시
-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망라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거나, 인접도시간을 연결하여 형성되거나 주변 도시군을 포함하는 큰 도시.
-
-
- MBS(Mortage
Backed Securities)
-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 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자산담보부채권, 집을 살 때 주택가격의
20∼30% 만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는 대신 20∼30년간 대출받기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는 일찍이 도입되어 실행되는
제도.
- 금융기관으로서는
한꺼번에 대출을 해 주고 돈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현금부족에 시달린다. 따라서 집을 담보로 만기가 긴 채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팔아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것임.
-
- 3Bay
- 아파트의
전면이 거실 포함하여 2개의 방이 있을 때를 2BAV 라고 하는데, 거실을 포함하여 방이 3개면 3BAV 가 되는데 전면에 3개 공간을 배치한
아파트를 말함.
-
-
- 순환재개발방식
- 재개발
구역의 일부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 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 구역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를 두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
-
-
- 세대주
인정기간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 말소기간을 공제하며 청약저축 등의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로 변동되어
명의변경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본다.
-
-
- 세대주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 주말농장,
콘도미니엄, 별장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소시민이 주말, 휴일에 자연과 함께 위락활동을 하기 위하여 도시근교에 세워놓은 집.
-
- 썬큰가든(sunken
garden)
- 지하층
일부를 상부에 건물이 없게 하여 조깅이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
- 서비스
면적
- 아파트에
있어서 전면길이의 1.5m를 확보한 전후면 발코니 면적으로 분양가로 산정되지 않는 면적.
-
-
- 상계권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
-
-
- 사회간접자본시설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
-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
- 사업수탁방식
- 개발업자
등이 사업의 기회로부터 설계, 시공, 분양유치 및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를 수탁받아 건물이나 구조물을 완공한 후 임대·분양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 사실상 사업수지를 보증하는 방식.
-
-
- 사업소득세
- 재건축
조합의 총수입은 일반분양주택 및 상가의 분양금액의 합이며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필요경비합계)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
-
-
- 사업소세
-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적 또는 물적 시설로서 사무실의 면적, 고용 종업원수에 따라 재산할 및 종업원할로 구분 부과됨.
-
-
- 사도
-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되어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것,
- 비업무용
부동산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은행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및 제약이 가해진다.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2001년 법 개정으로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
- 분양신청
-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하며,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도 이 기간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권리손실은 보호받지 못한다.
-
- 분구중심
- 근린주구내에서
주구중심 이외에 일용품의 소매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
-
-
- 부동산
유동화
-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유가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과정.
- 부기등기
- 부기등기
자체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않으며, 기존의 어떤 특정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즉 주등기의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
-
- 부가가치세
-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의 한 체계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
-
- 보존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국가가 필요에 의하여 보유하는 재산.
-
- 법인세
- 법인이
기업활동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 또는 소득을 과세표준하여 일정율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
- 방화지구
- 도심부
등 밀집 시가지 등에 있어서 화재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
- 방재지구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써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
- 민감도
분석
- 투자사업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주요 항목별 (투자기간, 운영비, 수입요소, 상품의 가격 등) 대안을 분석하는 작업.
-
- 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 미동의자의
처리
- 조합은
미동의자에게 동의여부를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2개월 후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신청하여야 조합원 지분을 100%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수 있다. 미동의자는 재건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이전까지 하면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
- 미관지구
- 도시미관,
건축미 등을 증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 마이너스
옵션
- 일반옵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파트 내부자재를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그 내부 자재로 시공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분양시 그
시공되지 않는 자재만큼의 절감된 가격으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것.
-
- 리턴현상
- 도심의
지가상승과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시외곽으로 진출했던 샐러리맨들이 장기간의 출퇴근시간 소요와 교통난 등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건강악화
등으로 다시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도시로 이주하였던 도시민이 다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향 등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말함.
-
- 등록세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치르는 등록세.
-
-
- 등가교환방식
-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고 건물을 건설하여 토지평가액과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거나 구분소유하는 방식.
-
- 도로점용허가
- 도로구역
안에서 일정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
-
- 도로율
- 어느
도시의 교통시설수준을 간략히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 도로율
= 도로면적 / 시가지면적 × 100
-
-
- 도급제
-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체결방식 중 하나로서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비 추가 발생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분제 지역보다 대체로 이주속도가 빠른 편이며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는다.
-
-
- 도급계약
- 당사자가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공사의 도급은 구두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장래 분쟁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법 21조 2항에서 계약체결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담보신탁
- 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 부동산개발 전문기관이 소유권자의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수익원증서를 발급하고,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여 부동산을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
- 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다음의 세가지 종류가 있음.
-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
-
-
- 노후불량주택
-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무너지거나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의 준공된 지 20년이나 지나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용되는 주택, 재해위험구역 내의 주택으로 재해를 막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
- 나대지
-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함. 물리적으로 나대지는 미이용 택지이고
언제라도 최유효이용 원칙과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택지의 기본적인 형이라
할 수 있음.
-
-
- 기채
- 지방정부가
예산상 재원조달방법으로 발행하는 市債(시채) 주로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주택사업 등의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
-
- 근린주구
- 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로 소생활권을 형성하는 하위단위. 인구는 1000∼2000
정도로 공공서비스는 가장 기초적이고 주택지와 밀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
- 교통영향평가
-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 대책을
강구하는 것.
-
- 궤도사업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구상권
-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出財(출재)의 반환 청구권을 말함. 연대채무자 1인 또는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
-
- 구거
- 용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
- 광업권
- 등록된
범위내의 토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 및 이와 동종의 광산중에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관리처분권
-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의 총칭임.
- 관리처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종합평가하여 시행후의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을 통해 종전 지분의
감정평가액 및 비례율, 분양가, 추가부담금액이 확정된다.
-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도시계획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
-
- 관리신탁
- 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 부동산 전문업자(부동산신탁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임대차, 시설유지, 법률 및 세무 등) 또는 소유권 관리를 통해
일정이익을 소유권자에게 보장, 배분해 주는 제도.
-
-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3대 권역의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移轉(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
- 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확장이나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으로부터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
- 공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 공증
- 특별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공장입지원단위
- 기업체들의
과대 공장부지 소유룰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공장들이 그 업종에 따라서 생산규모에 맞게 공장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한계를 정하기
위한 단위.
-
-
- 공유수면
-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수류 혹은 수면으로써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
-
- 공용면적
-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시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
- 공람
- 개발사업자의
지정, 해제, 사업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변경, 폐지 등을 할 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를
공개하는 절차.
-
- 공동화현상
- 도너츠
현상이라고도 한다. 대도시 업무중심지구(C.B.D)의 인구가 밤에는 텅비는 현상.
- 공급면적
-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
-
- 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
- 공개경쟁입찰
-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내정가(최저 매매가)를 미리 정한 다음 일반인에게 서면으로 입찰가격을 써내게 하여, 그 중 최고입찰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것.
-
-
- 계단식
- 공동주택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타입.
- 경매
-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催告(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것.
-
- 경계명시측량
-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 사업면적 및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자할 경우 또는 건물물을 공작할 수 있는 한계선 즉, 건축선을 지정하는데 이용된다.
-
- 건축연면적
-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
- 건축물
가사용승인
-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시장, 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내에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
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는 것. 가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
- 거점도시개발
-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거점도시를 설정하여 이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효과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
-
- 거래사례비교법
- 부동산감정평가의
3방식 중의 하나로 인근지역의 거래사례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 수법
- -
평가액 = 거래사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
개별요인비교 × 면적비교
-
- 객단가
- 식음시설,
숙박시설, 레져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 1인이 사용하는 평균비용, 사업성분석시 활용.
-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
- 개별난방
- 가스보일러를
각 세대에 설치 스스로 온도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난방방식.
- 개발촉진지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되는 지구로 낙후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정.
-
-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과밀화 및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성 시가지 또는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법상의 구역.(일명 그린벨트)
-
-
- 개발이익
환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것.
-
- 개발이익
- 어느
지역에 공공체나 민간업체가 개발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 토지가격 또는 건물의 효용성 증대를
개발이익이라 한다.
- -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 :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과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
-
- 개발신탁
- 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 후 발생한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부동산신탁 참조)
-
-
- 감정평가
- 부동산
등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
-
- 간선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단지내의 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
- 각지
- 계통이
서로 다른 두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토지.
-
- 가처분
- 권리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존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
-
-
- 가옥대장
- 가옥의
소재, 가옥번호, 가옥의 종류·구조·면적, 가옥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가옥대장은 가옥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점에서 건물등기부와 구별됨.(현재 가옥대장이라는 명칭은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함)
-
-
- 가수용
-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시일로 이주시키는 것.
-
- 가각정리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일정한 폭 이상의 간선도로 설치시 통행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
-
-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 ①
등기권리증
- ②
인감증명서
- ③
인감도장
-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②
도장
- 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 ①
건축물관리대장
- ②
토지대장
- ③
공시지가확인원
-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 상속인
필요서류
- ①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 ②
피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 ①
토지대장 등본
- ②
건축물대장 등본
-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정정시 필요서류
- ①소유주의
주소를 변경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 ②신분증
- ③도장
- ④신청서
- ⑤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⑥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 ⑦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
-
-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시 필요서류
-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 집주인
-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 ②
주민등록초본 1통
- ③
인감도장
- ④
등기권리증
- ⑤
신분증
- 세입자
및 채권자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②
도장
- ③
신분증
- 공동
구비서류
-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③
수입인지
-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 집주인
- ①
도장
- 세입자
및 채권자
-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 ②
도장
- ③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①
신청서
- ②
해지증서
-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②
지방교육세
-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
- 가압류
설정 및 말소시 필요서류
- 1.
가압류 설정시
- 가등기
권리자
- ①
등기부등본 1통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도장
- ④
채무증서
-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 제세공과금
-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2.가압류
말소시
- 집주인
- ①인감증명서
1통
- ②인감도장
- ③신분증
- 말소의무자
- ①인감증명
1통
- ②가압류
결정문
- ③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①등기부등본
- ②취하서
- ③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
- 가등기
신청 및 해제시 필요서류
- 1.가등기
신청시
-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 ①인감증명
1통
- ②인감도장
- ③신분증
- ④주민등록
초본 1통
- ⑤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 ①주민등록등본
1통
- ②도장
-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 ①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 ②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 ③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④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 ⑤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 2.가등기
해제시
- 집주인
- ①
도장
- 가등기
권리자
- ①
가등기권리증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인감증명 1통
- ④
인감도장
- ⑤
신분증
- 공동
구비서류
- ①
해제증서
-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①등기권리증
- ②(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음)
- ③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 ④주민등록초본
1통
- ⑤신분증
- ⑥인감도장
- ⑦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 ⑧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1통
- ②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③신분증
- ④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 ⑤주택채권
매입필증
- ⑥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 ①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 ②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 ③검인계약서
5통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 ④신청서
부본 1통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 ④
국민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 ⑦
취득세납부
-
-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 소유자
필요서류
- ①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 ②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 ③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④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 ⑤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 ⑥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⑦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
-
-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2.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
-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보증금 회수(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본다.(가격대비 비율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3.임대인
신원 확인
-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 4.전세계약
체결
-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 -목적물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택의
명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 -해약
조건 등의 특약사항
- -계약
년 월 일
- 2)
계약서 작성 요령
-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 3)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계획수립
-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 지급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전세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 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 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5.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
- 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다.
- ②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전세권 설정시)를 건내 받는다.
- ③
이사가고자 하는 임대인이나 전세입자의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 ④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
-
-
-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매도자 신원 확인
-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 등기부상
본인이 나온 경우--------->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 소유주의
처가 나온 경우----------->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증을 통해 부인임을 확인하고 남편과 통화할 것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면 더욱 좋음)
- 대리인이
나온 경우---------------->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3.
매매계약 체결
-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는다.
-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명도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 계약
년 월 일
- 2)
계약서 작성 요령
-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 3)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계획수립
- ①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구 분 비 율 (%) 비 고
- 계약금
10 이 비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중도금
40-50
- 잔금
나머지
- ②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 ③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4.
중도금의 지급
- ①중도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②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시 시간과 장소,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등을 체크한다.
- ③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예 : 중도금의 지급, 매매주택을 비우는 일 등)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잔금처리
- ①마지막으로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②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 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 ③하자가
없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됐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건네 받는다. < 매수인
잔금시 체크사항 >
- 서류확인
시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실히 대조해 본다.
- 가급적이면
법무사가 동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이전 등기를 한다.
- 융자금을
승계받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완납됐는지 확인한다.
- 매도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잔금일전까지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 이사
가고자 하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의 각종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받아둔다.
-
-
- 획지
- 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자연적 조건(산·하천·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법적(지목·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등을 말한다.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
-
- 합유
-
- 민법상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민법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를 합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체라 함은 합수적 조합을 말하며 공동의 목적
밑에 수인이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적인 단일성은 약하고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다. 이러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이다.
-
-
- 필요공가율
- 주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비율
- ①
마찰적 공가 -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비어 있어야 할 집
- ②
의도적 공가 - 여가주택(예:별장)이나 투기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하는 경우 비어있는 집
- ③
통계적 공가 - 3분의 2이상 건설된 주택은 입주하기 이전이라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어 실제의 주택수와 불일치현상을 나타내며 비어있는 집
-
-
- 토지수용
-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수용 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천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든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함
-
-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동조 2항)
- ②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1항)
-
- 최저입찰가
-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
- 체비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구획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않은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함
-
- 청약부금
- 내집마련
주택부금으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예금과 달리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예치하는 적금
-
-
- 청약예금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민영주택으로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85㎡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기예금으로 일시 예치하는
예금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다름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25.7평)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약정 납입월에
월납입금을 납입하는 저축
-
-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 1)
대항력 인정
-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
-
- 주거
대책비
-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지정경제원장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
- 주택
분양가
-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는 주택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
-
- 종합토지세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요하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원천적으로 소유토지가액에 따라 누진과세하여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토지보유세이다
-
- 조성비
- 토지를
가공하여 택지로 하기 위한 표준적인 공사비로써 일반적인 도급방법에 의하여 소요되는 토목공사·옹벽공사·도로축조공사·급배수공사 및 기타공사 등
직접공사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
- 제3취득자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
- 재산세
-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의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
- 전속중개의뢰계약
-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혹은 중개인)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부동산 소유자)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해 공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한다.
-
- 정액법
- 부동산감정평가시
원가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때에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데 이 감가수정방법에는 관찰감사법, 내용연수에 의한 법이 있다. 이 내용년수에 의한
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때 건축물의 내용년수 중 매년의 감가액을 일정액으로 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한다. 이 때의 감가누계액은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도표로 표시하면 직선으로 나타난다
-
- 정율법
- 적산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에 있어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에는 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정액·정률법·상환기금법)과 관찰감가법이 있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하는
자산의 잔존가격에 일정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
- 지가변동률
- 매년
1월 1일이 기준시점인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전국 268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지역별,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 지가총액
(공시지가 표준시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평균가격*면적)을 기준으로한 가중치를 구하여 지가지수를 산정한 후 전분기, 전년말의 지가지수와 당해분기의
지가지수를 비교하여 작성됨.
-
-
- 주택상환사채
- 주택건설촉진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차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로서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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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를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물권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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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임료
- 부동산감정평가시
임대차계약으로 일시선불금이 수여되었을 경우에 각 지불시기에 지불되는 임료를 말한다. 따라서 지불임료는 임대차계약시에 수여된 임료의 전불적 성격을
띤 일시선 불금의 운용 및 그 상각액과 합하여 실질임료를 구성한다. 일시선불금 없을 때에는 지불임료가 실질임료가 됨
-
-
- 조성원가
- 소지를
조성함에 있어 그 소지의 취득원가 통상의 조성비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 기타 조성에 관련되는 경비 판매에 관련되는 경비 등의
총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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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섹터
- 공공개발사업은
종래에는 정부주도형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도시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민간단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주도형에 고유한 장기계획적인
장점과 기민성이라는 민간주도형의 장점을 합하여 정부민간공동개발사업체가 발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 민간공동개발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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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민법은 점유 즉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하고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
- 전용부분
- 부동산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시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그 권한이 소유권에 의한 것이든 용익물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음
-
-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으로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변환하는 동시에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임대차할 때와는 달리 목적물에 필요한
통상의 수선유지를 해야 한다. 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할 수 있으나 주인이 등기하는 일은 싫어하기 때문에 시중관행으로는
전세계약이라고는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하지 않는 전세권은 전세형식을 취한 특수한 임대차로 보게 됨
-
- 적산법
-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기초가격을 구하고 이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얻은 액에 대상부동에 입대차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경비 등을 가산하여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일정량의 용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가치에 착안하여 그 용익의 대가인
임료를 구하려는 것
-
- 재개발조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 임차권
-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부동산임차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해 전세권설정시에는 물건주인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다.
-
- 입찰
- 상품의
매입 및 매각 또는 공사도급의 경우 다수의 상대로부터 그 매매가격 또는 도급금액을 경합신청케 한 다음, 매입 및 도급의 경우에는 최저가를,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를 신청한 자와 매매 또는 도급계약을 하는 거래방법이다.
- 일조권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중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를 미치는 일조량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과 공동주택 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채광,통풍,시야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건축법에 의해 제한하는 권리를 말한다.
-
-
- 이축권
- 공익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될 때 고속도로·철도변에 있어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나쁠 경우 기존 집을 헐고 그린벨트내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축권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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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 ①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③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④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다
-
- 역세권
- 역세권은
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역세권의 파악은
지가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
- 임료
-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를 차임이라 칭하며 이 임료는 지불임료, 실질임료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함
-
-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 예를 들면 물권의 수리를 하는 자가 타인의 물권을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수리한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가지게 됨
-
-
- 유동자산
- 고정자산을
제외한 유동성 있는 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것이다. 재무제표규칙상으로는 현금,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증권시장에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상품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함
-
- 용익물권
- 타인의
물권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용익물권으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익물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물건을 지배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한물권이라 고도 한다. 담보물건도 제한물권이지만 그것은 물건의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용익물권은 물권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함
-
- 영업권
-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 재화의 유기적 전체로 하여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전체 위에 1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권을 인정해 이것을 무체재산권으로 파악한다. 이는 무형고정자산이며 다른 영업에 비교해 초과수익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자본환원한 가치를 신용, 명성이라 함
-
-
- 연면적
-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 한다. 건물의 일층의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고 함
-
-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해 등기한 권리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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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건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함.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음
-
- 양도
-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
-
- 수익환원법
- 대상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면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다.
-
-
- 수의계약
- 일반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
- 선순위
- 세입자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있는 세입자를 말하며, 그 전세금과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금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
-
-
- 수탁
-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임대·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
-
-
- 수익분석법
- 수익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 일반기업경쟁에 의하여 산출되는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이 일정기간안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필요제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부동산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
-
- 선매제도
- 당사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 공공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인 경우 행정청이 그 거래에 우선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
- 선물거래
-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결재가 이루어지는 현물 거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미리 결정된 시장가격에 의하여 그 상품의 인도와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
- 실질적
심사주의
-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신청절차상의 적부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원인의 존부, 효력 등 실질적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음
-
- 시가지조정구역
- 도시계획법상
구역중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5-20년)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방상 또는 공익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해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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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임료
- 부동산의
임료에는 부동산의 임대차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통상의 필요제경비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부동산의 총임료(명목임료)에서 통상의 필요제경비
등을 공제한 임료를 순임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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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례
-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의 다른 기업경영에 의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로서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에 따라 수익가격 또는 수익임료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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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 상법에
의해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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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계획구역
-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의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그 대상의로 한다.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신청 해야 함
- ①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 ②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④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초고. 초저한도
- 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산림전용부담금
-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고 대체조림비를 납부한 자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의 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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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보정
- 부동산의
매매사례, 임대차 등의 사례, 수익 사례, 건설 사례 등의 사례자료에 관한 가격 또는 임료의 성립에는 특수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어 이 사정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정한 보정을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하고 있어서 그
거래가액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 다른 정상적인 사례 또는 수집한 보정자료 등에 기하여 사례자료의 이상성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한다.
거래사례에 개재되는 특수한 사례의 예를 들면 연고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거래당사자 간에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고 행한 거래, 급히 팔고
급히 사는 등의 특별한 거래, 특별히 거래조건을 붙여서 행하는 경우의 거래, 미신 등 기피되는 사정이 개재된 경우의 거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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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제한
-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폭과의 관계 및 인지경계선과의 관계에 따라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사선제한이라 한다. 사선제한에는 전면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도로사선제한)과 인지경계선에 의한 사선제한(인지사선제한)이 있다. 전자는 건물의 당해부분에서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의한 제한을 말하고, 후자는 주거지역 내에서 건물의 당해부분에서 인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의한 제한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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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 신청을 집행목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기록 첨부)와 일반의 배당요구 등 2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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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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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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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일반환지대상이 되는 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로 구분되며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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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하여 환지처분할 때에는 환지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지·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된다. 따라서 대로변 상가인 종전의 토지를 주택가로 지정한다든지 종전에 산인 토지를 대로변상가로 지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공시설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환지기준에 어긋난 환지를 비환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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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구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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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처분
-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여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설치된 건축시설을 교부하고 그 가액상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하여
청산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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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기준가액
- 재개발
시행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조합원별 개발이익금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 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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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필등기
- 토지등기에
1필지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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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
-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등기 본등기에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말소등기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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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권화
- 비유동성
자산의 개발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장래수익을 기초로 한 증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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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
-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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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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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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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불용지
- 이미
공공사업용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로서 "공특법"상으로는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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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부동산
-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세분됨. 단 도로, 하천 등 공공용재산은 무주부동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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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 일필의
대지가 사방 어느 한쪽도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로 포위되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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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대위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가치권이므로 본래의 목적물이 변형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이 이러한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 효력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우선변제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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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내용년수
- 상각자산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모 및 파손 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연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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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회복등기
-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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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수권
-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이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으로도 ①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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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흠)가 있었을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 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세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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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당해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 중 그 규모가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민영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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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등기
-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는 등기.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난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서 등기용지를 폐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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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등의 이유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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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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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터
- 전미
리얼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부동산협회에 입회함으로써 전미
리얼터협회의 회원이 된 부동산거래 중개인을 말한다. 서비스마크는 미합중국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최초문자인 R은 언제나 대문자로 쓴다. 이
협회의 회원자격은 일정한 면허시험을 거친 자라야만 하며 이 면허를 가진 자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개설하거나 또는 그 소개업소의 판매원이 될 수
있다.
- 리스
- 임대차·임차권을
말하며, 임대인이 그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
-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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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등기법
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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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입찰
-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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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세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 단절지가
- 도시의
변두리 주택지, 즉 교통한계지의 지가는 바로 이웃에 있는 농지 또는 임지와 가격차이가 심한 편이다. 때문에 도시주변의 농지와 임지가
택지후보지로서 각광받으며 택지조성사업이 활발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교통한계지와 바로 이웃에 있는 농지 또는 임지와의 가격차를 단절지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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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 대체조림비
- 보전임지를
다른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산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삼림훼손 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포함)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산림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대체조림비라 한다. 이것은
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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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
-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한 후 집주인을 대위, 즉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상권을 가진다.(비용상환 청구권)
- 담합입찰
-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브로커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이다
-
- 담보가등기
-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 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대환
-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사업주체가 수용한 융자금 상환의무를 입주자 앞으로 하는 차주명의변경제도를 말함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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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곳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됨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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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수급권
-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상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그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동일수급권은 대체관계가 작용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근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과 상관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을 포함함과 아울러
보통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변에 있고 인근지역과 다른 용도성을 갖는 용도적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임
-
- 도로부지
- 지적도상
도로로 된 부지를 말한다. 도로부지는 폐도가 되어 현실적으로 사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도로점용료를 임차료로서 지불해야 한다.
-
- 도로부담금
-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자로부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손궤자부담금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
- 대위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님
-
- 대물변제
-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대물변제와 갱개는 구별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갈음하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인데 대하여, 갱개는 대물급여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뿐, 현실로 급여를 요하는 아니하는 낙성계약
-
-
- 등기부
-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용지는 표제부(부동산표시), 갑구, 을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1물건
1등기를 원칙으로 함
- 독립등기
- 주등기라고도
하며 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해지는 등기
- 낙찰허가결정
확정
-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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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 96년1월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 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 낙찰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
- 노선가지수
- 일정지역
내의 노선가 중에 최고의 노선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의 노선가를 비교수치로 표시한 지수를 말한다. 단위호칭으로는 개 또는 점수로 사용함
-
- 노선가
- 각종
가로의 교통상태와 가로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보편적 효용을 기초로 하여 각종 가로에 표준적 등급을 붙이고 그 등급에 따라 각종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노선가 결정방식으로는 몇 사람에 의하여 달관적으로 정하는 달관방식, 토지가격의 요소를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채점하고 그 합계액으로 나타내는 채점방식, 몇개의 토지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수식으로 도출해내는 계산방식이 있다. 또 노선가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가변동에는 그때마다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노선가지수라고 함
- 내용년수
-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령화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된다. 이 기간의 유효연한(효용지속년수)을 내용년수라 한다. 내용년수에는 구조적 물적인 것솨 경제적인
것이 있다. 감정평가상 전물 등의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둠
-
- 내부수익률
- 투자대상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가 됨
-
- 국민주택기금
- 1981년
주택은행을 통하여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거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전세자금융자·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등의 융자금으로 쓰인다.
- 권리금
-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세금 외에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성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 과밀부담금
- 도시의
고밀도화를 막아 적정한 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상한 밀도를 정한 도시에서 법정상한밀도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 공정율
-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 공사비에 대한 비율
-
- 공실률
-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 수 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
- 경락결정
- 경매용어.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경락허가결정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
- 건축물대장
-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된다.
- 공부
-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등기부,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인지, 실측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 공동입찰
- 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개 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
-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일정한 자는 반드시 매입하여 할 의무가 있음
-
- 공중권
- 건축물,
도로 등 부지의 상공만을 이용하는 권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해석상 지상권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음.
-
- 거품(Bubble)이론
-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
- 건물잔여법
- 순수익이
건물 및 그 부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부지에 귀속하는 부분이 파악되는 때에 그 순수익에서 부지 귀속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그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
- 감가상각
-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함
-
- 간접보상
- 토지,
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
-
- 교부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 평형의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이 인정받은 분양 기준가액의 차액으로 분양기준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때 통지함
-
- 개별공시지가
- 지가의
조사 산정대상인 개별필지의 지가로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공시지가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지가
-
- 구분등기
-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구분하는 등기
-
- 경정등기
-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
- 개발부담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이며,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함
-
- 가망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 수익되고 있으나 머지 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함
- 가청산
-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지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경우에는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
- 임차
보증금 반환 방법
- -
간단하고 확실한 약속어음 받아두기
- 보증금반환을
보장받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것이다. 약속어음은 만기일을 정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을 기재해 발생하는 어음으로서 이를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발행자(임대인)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에 대한 확정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공증기관에서 집행문만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약속어음기재사항:금액, 지급일, 연체이자, 지급장소)
-
- 환지
-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한 규모의 땅을 받는 것이다.
- 즉
개발예정지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소유한 땅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내주는 대신 나머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발하게 된다.
- 토지의
일부를 개발비로 떼어주고 나머지 땅이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 더 이익이 된다.
-
- 환매(환매특약등기)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 이 환매권을 일정기간내에 행사해 매매의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이때
환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 (채권,무채재산권 등)도 가능하다. 단,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하며 환매권의
내용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환매대금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 환매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너무 장기간으로 약정하면 환매대금이 물가의 변동,
지가의 상승 등으로 타당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되며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매가
되는 경우 최초 기존 권리일보다 앞선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
- 확정일자
- 전세로
입주한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1물1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소유권만 설정된다.
-
- 표준지
- 해당지역의
지가(토지가격)를 형성하는 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말하며 지가공시제도상의 공시지점을 의미한다.
-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
- 표준건축비
-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아파트 건축단가를 말하는데 16츧, 85㎡를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고시된다.
-
- 토지수익연계채권
-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채권이다.
- 즉
국고채 정도의 일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연계된 토지가격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해서 그 차익을 추가이자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 장점은
토지가격상승과 관계없이 확정이자 및 중도상환을 보장해주고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매각해서 추가이자를 더 준다는 점과 간접투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종합토지세 및 특별부가세도 50%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
- 택지지구
-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 택지지구의
장점
- ①
기반시설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이 완벽하다.
- ②
따라서 사유지 APT와 달리 입주후 주거의 불편이 거의 없다.
- ③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공공기관이 공급한 택지이기 때문에)
- ④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 ⑤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
- 택지개발예정지구
- 아파트
등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들 공공기관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간접시설까지 도맡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보다 훨씬 집짓기가 수월하다.
-
- 최저경매가
- 법원경매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경매참가자들은 반드시 이 가격 이상으로 써내야 한다. 최저경매가보다 낮은 액수를 쓸
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 첫
번째 경매의 최저 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다.
-
-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 보전처분제도 참고
- 대여금채권이라든가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함으로써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소송절차는 단시일내에 끝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무자력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집행할 만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도피를 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양도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봉쇄하는 긴급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나중에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차질없이 하도록 보전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 이러한
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대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전 또한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다.
-
- 채무명의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이다.
- 채무명의가
있어야 비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력이 있으면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과정이다.
-
- 지분율
- 재건축사업은
지분률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건축비가 결정되고 사업의 수익성도 판가름난다.
- 지분율
150%인 재건축단지에 등기부등본상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30평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분율이 100%인 지역에 20평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똑같은 20평의 권리만 갖는다. 만일 더 큰 아파트를 원하면 그 차이만큼의 평수에 분양가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
- 지분
- 재건축이나
재개발대상 아파트 조합원의 재산권이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금액이다.
- 비조합원은
조합원의 지분을 사면 조합원자격을 얻는다.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대개 로열층을 우선 배정받을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거래와는 달리
지분이란 표현을 쓴다.
- 재건축이후
배정받는 아파트평수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에선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에 따라 배정 받을 아파트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 지급명령
- 금전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 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소송절차의 일종이다.
-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433조)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등의 절차없이 각하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린다. 물론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만일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늦어진 잔금에 대한 이자는 지체상금규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인 연5%를 받을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부터는 연25%의 이자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
-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통상 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 건축물을 지을 경우는 신축으로 분류한다.
- 반면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개이상 포함)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은
개축이라고 한다.
-
- 준농림지
- 농사나
산림조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뒤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준농림지역이다. 국토이용계획상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의 농지인 논밭과 준보전임지인 임야 등이 해당된다.
-
-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확보한 주택저당권을 증권형태로 유동화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 돈을 다시 새로운 주택대출자금으로 확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은 대출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주택 수요자들은 장기 저리로 집값의 70∼80%를 대출 받을 수 있어서 주택마련이 한결 손쉬워질수 있다.
- 그러나
주택대출자금이 거액이므로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주택 수요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금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용하기는 어렵다.
-
- 제소전화해
-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약속 또는 합의를 확실히 실행시키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이나 대체물채권에 국한하여 채무명의화 할 수 있는데 그치므로 공정증서에 의해 채무명의를 만들수 없는 특정물인도청구 등에 있어서 공정증서의
대용물로 제소전의 화해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제소전하해를
신청하는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다. 화해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권관할에 속한다.
-
- 접도구역
-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 교통사고예방과 도로확장 등을 위해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
- 전차(前借)
- 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한다.
- 전전세(轉傳貰)
-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또
그 기간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 전문상가
-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점포가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상가를 말한다. 전문상가는 모여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정품목에
관한한 필요한 것을 한 상권에서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을 모이게 한다.
-
- 저밀도
지구
-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만든 조어(造語)인데 지금은 고유명사화 되었다.
- 5층이하의
저층에다 용적률(건물수직밀도)이 낮은 아파트가 밀집한 지구란 의미다.
-
- 저당권의
물상대위
- 저당권목적물이
불이나서 소멸됐거나 토지수용을 당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보상금, 보험금, 손해배상금 (제3자가 불을 낸 경우) 등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주의할
점은 보상금 등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기전에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된 경우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물상대위권에
의해 압류를 할 때에는 판결 등의 채무명의가 필요없고 저당권설정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의해 압류를 한 경우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
- 저당권
- 확정된
채무, 예컨대 2천만원을 대여한 경우처럼 채무액이 설정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보통의 저당권이며 또 본래의 저당권이다.
- 이에
반해 '근저당'이라 함은 저당권설정당시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고 결산기에서 결정되는 일정한 한도를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 예를
들면 은행과 당좌개정을 설정한다든지 상인간에 계속적인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거래중에는 채권 채무가 끊임없이 변동할 것이니 결산기의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따라서 보통 은행의 담보는 근저당으로 설정하며 근저당의 등기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하고 이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된다.
- 나아가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여하한 채권도 담보하기로 한다는 포괄근저당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쓰이지 않으며, 간혹 은행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저당권의
종류로는 거래계에 비교적 많이 쓰이는 '공동저당'이 있다. 이는 1개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피담보채권의 변동과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전체를 또는 그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경매에 붙일수 있는 점이 편리하다.
- 또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등의 분류가 있으며 수목의 집단에 실행하는 입목저당이 있다. 그외에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일체를 일괄하여
저당하는 재단저당과 동산에 대한 저당인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 증기저당, 선박저당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이들에 따른 특별법이 있어서 그에
의해 규율된다.
-
- 재산평가액
- 재개발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 구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사업승인 이후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한 수치이다.
- 재산평가액은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투자자는 재개발구역내 기존 도로변등 목좋은 곳을 골라야
재산평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다.
-
- 재매매예약
-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해 대금을 받는 한편 훗날 매매예약권자(대개 매도인이 된다)가 매매완결권을 행사해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다.
- 환매와
비슷한 제도이나 등기할 수 없고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도 없다. 이런 경우 가등기 등을 하는 것이 관례다.
-
- 재개발사업
-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불량 또는 노후 주거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정비 및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
- 자산담보부증권
(ABS, Asset Backed Sccurites)
-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등의 자산을 운용자금으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 형식적으로는
중간에 뮤추얼펀드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인 유동화 전문회사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면 이들 회사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 운용에 의한 수익으로 그 증권의 원리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출채권과 기업보유 부동산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원할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입되었다.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 3.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전세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가압류와 비슷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확정받게 된다.
-
- 임의경매,
강제경매
-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으로 실시되는 경매를 말한다.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다.
-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는 경매이다.
- 그리고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오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여 진행되는
경매이다.
-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경우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 강제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 진행하는 경매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경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 1)집행권원(채무명의)의
필요여부
-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또한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담보권의 존재를
-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이 존재하는 서류만 내면 된다.
- 그래서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지는 경매절차가 아니므로 집행권원의 유무를 따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따지게 된다.
- 2)공신력의
효력유무
- 강제경매는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낙찰자에게
- 소유권이
넘어가고 경매대상부동산의 원 소유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 그래서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하게 경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훗날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시 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해 소멸되거나 재심으로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이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 경매개시결정전부터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무효였다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을
-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법원의
판례도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2. 9. 98다 51885 판결)
- 다만
예외적으로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예컨대 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경락인은 적법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법 제727조, 대법원
2001. 2. 27. 2000다 44348판결)
- 유휴지
- 쉽게
말해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땅임에도 이를 이용 개발하지 않고 놀려두는 땅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다.
- 그러나
놀려두는 땅이라도 무조건 유휴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유휴지로 지정된다. 모든 유휴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제적
거래규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유휴지로 지정된 후 일련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 방법을 통해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유명무실화 되었다)
-
- 임대아파트
-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두 가지가 있다.
- 공공임대는
주택공사와 민간업체에서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청약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임대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계약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국민임대는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로 소득제한이 있다
- 즉
20년 임대시에는 전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소득자로 당해 주택소재지 거주자에 한하며 10년 임대시에는 전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소득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 국민임대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다.
-
- 유류분제도
-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경우 법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나눠주도록 정해놓은 제도를 말한다.
- 이
유류분 비율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1/2에 못미친다면 이
유류분제도에 근거해 재판을 청구하면 그 만큼의 재산은 찾을 수 있다.
-
- 우선변제권
- 경매가
낙찰되면 채권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에 앞서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에 해당한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 용적률
-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용적률 계산시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된다.
- 대지면적
100평에 지하30평, 1∼3층 각40평, 4층 30평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150%이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 용도지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각각 세분된다.
- 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 독자적인 건축규제가 있는 건축물이 제한된다.
-
- 연안
- 연안관리법상
연안은 영해 12해리(1해리는 1.8㎞)까지의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500m(항만, 임해공단은 1000m)까지의 육지를 말한다.
- 양도담보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③
원금과 이율, 변제기간, 변제방법이 약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로 본다.
- 한편
소유권변동이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는 아니지만 양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담보의
실례를 들어보면 갑이 을로부터 돈을 꾸어 쓰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 앞으로 이전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같은 경우
계약서상에 앞에서 말한 세가지 요건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고 이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압류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1단계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 압류는
채무명의 (확정판결, 각종조서,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등)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공탁금만 내면 가능하다.
- 참고로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려면
- ①
채무자의 월급 1/2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②
채무명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받은 약속어음 등)가 있어야 한다.
- ③
압류된 월급의 '전수명령'을 받아두면 다른 채권자와 관계없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차용증서만 있는 경우 (채무명의가 없을 때)에는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다.
-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본 압류에 들어갈 수 있다.
-
- 안목치수
- 아파트를
지을 때 예전에는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했으나 1998년 10월부터 눈에 보이는 벽체표면을 기준선으로 삼아 실내면적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것이 안목치수다.
- 이로
인해 아파트 실내면적이 벽체 두께의 절반가량만큼 늘어나게 됐다.
- 새로
안목치수가 적용된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1.5평∼2평정도 넓어지게 된다.
-
- 시가표준액
- 행정자치부가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다.
-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일정비율 (매년 변경됨)을 곱한
금액,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년수별 등의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된다.
- 시가
- 말
그대로 중개업소 등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매도가와 매수가가 일치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다르고, 이 경우 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이 결정되는데
결정기준은 거래시점과 경기의 호-불황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 비례율
- '개발이익률'로
불리는 비례율은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조합원개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의 최종권리가액이다.
- 재산평가액이
1억원인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의 비례율이 130%라면 최종권리가액은 1억3천만원이 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3천만원의 부가가치를 얻은 셈이다.
- 일반적으로
- △조합원이
적어 일반분양이 많은 곳
- △사업추진이
빠른 곳
-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지 등에서 비례율이 높게 나타난다.
-
- 분묘기지권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상숭배 미풍양속에 의해 관례상 인정된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다.
- 즉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
토지소유자의 허락에 의해 분묘를 설치했거나
- ②
자기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분묘이전에 대한 약정없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 ③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분묘를 점유하여 시효를 취득한 경우
- ④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등이다.
- 이상과
같은 분묘는 토지소유자 임의로 분묘를 개장 이전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
-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부동산
명의신탁제도
-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해 명의신탁을 금지했다.
- 따라서
1995년 7월 1일 위법의 시행 이후 부부간이나 종중재산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명의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위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이전도 무효가 된다.
- 그리고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기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10%를, 다시 1년이 지나면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 또
부동산 실명제 시행후 에 명의신탁등기를 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위법
시행이전에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약 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명의신탁등기도 무효가 된다.
- 위법
시행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지나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명의신탁이 밝혀지면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났으므로 30%의 과징금과 3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단 법
시행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이란 1월1일∼6월30일, 7월1일 ∼12월31일로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1과세기간이 1월1일∼12월31일
까지로 1년에 1번이다.)
- 또한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거치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이 상례다.
- 한편
건설업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이 같이 지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주택면적 〉기타 건물면적 = 전체를 건설업으로 본다.
- ②
주택면적 ≤기타 건물면적 = 주택은 건설업으로, 기타면적은 매매업으로 본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 건설업보다 2배정도의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베이(BAY)
- 아파트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베이(BAY)라고 하는데, 이것이 2개면 2베이, 3개면 3베이가 된다.
- 3베이는
전면에 3개 공간을 배치한 아파트 평면으로 대형 평형에는 예전부터 도입되었으나 소형에 적용되기는 지난 95년부터이다. 전망-조암이나 채광 등이
좋은 점이 특징이다.
- 보전처분제도
- 대여금채권이라든가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함으로써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절차는 단시일내에 끝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무자력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집행할 만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도피를 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양도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봉쇄하는 긴급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나중에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차질없이 하도록 보전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이러한 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대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전 또한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상태 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다.
가처분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청구권 등을 가지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 등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전처분이다. 여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 변경등기
-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 자체에 사실상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예: 주소가 변결될 경우 등)
- 지상권
-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 가)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며 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나 1필의 토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 나)지상권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권리이다.
-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및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가리킨다.
- -수목이라
함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는데 농업의 대상이 되는 벼, 보리, 과수 등의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수목을 심는
것이 농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설정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라 함은 그것으로써 토지사용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즉, 토지를 물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라)지상권은
물권이다. 즉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 마)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임차권
- 임차권이라
함은 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용익권이란 점에서 지상권과 유사하다.
- 지상권과
임차권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동일하다. 그러나, 지상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그 효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는 토지대로, 지상건물은 지상건물대로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
- 무상지분율
- 재건축,
재개발시 가구당 대지지분에 몇%의 평수를 무상으로 덧붙여 주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15평형에 살고 있는 가구의 대지지분이 20평으로
책정됐을 경우 무상지분율이 200%라고 하면 40평형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지분율은 재건축건물에 투자 할 때 투자수익률을
산정하는 잣대가 된다. 만약 무상지분율을 초과하는 평형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더 내야한다.
-
- 리츠(REITs)
-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으로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운용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일면 '부동산 뮤추얼펀드'로 불린다.
- 국내에서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할 수
있다.
- 리츠는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
- 리노베이션
-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고쳐 쓰는 것으로 리모델링, 리폼과 비슷한 뜻이다. 건축법규에선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등을 다 포함한다. 건물의 외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내-외부 설비교체, 내력벽과 바닥만 그대로 둔채 통째로 바꾸는 방법 등 범위가 매우 넓다. 그동안은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게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들어 대수선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
- 대항력
- 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대항력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주택에 전세를 들었을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입주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한다.
- 대지지분
-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분양면적)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 즉 대지지분은 아파트 단지의 총 대지면적에서 자신이
갖는 대지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하고 공동의 권리를 갖는 것이다. 지분이 많으면 그만큼 넓은 토지를 갖은 것과
같으며 재건축할 경우에는 지분이 많을수록 큰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거나 추가비용을 적게 내게 된다.(참고 : 무상지분율)
-
-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보통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받아 그 힘을 기초로 전달하는 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개
이상의 기둥이나 보를 손질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 1.
아파트와 아파텔
-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건설하고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아파텔이란
보통 주상복합아파트에 함께 짓는 주거를 강화한 오피스텔이다. 즉 아파텔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 만들어 낸
신조어다.
- 2.
시행사와 시공사
- 분양을
받는 다면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별해야 한다. 시공사는 문자 그대로 시공을 하는 회사다. 시행사는 실제 개발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은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으로 분양을 해도 실제 책임을 지는 것은 시행사다. 요즘 추세는 대형건설회사들이 땅을 직접 매입하여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나 개발업체가 산 땅에 단순히 공사만 해준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서로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
- 3.
기준시가와 공지지가
-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양도세나 상속세 등을 과세하기 위한 고시하는 시가를 말한다.
-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한 지가를 말한다. 점 점 더 강화되는 과세로 세금에 관한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 4.
재건축과 재개발
- 재건축과
재개발은 엄연히 틀린 개념인데도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 모두
다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이 집을 짓는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건축에 일정 비율이상 동의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반면
재개발은 관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을 한 후에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 5.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 청약예금은
민간업자들이 짓는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통장이다. 매월 붓는 청약 부금도 있다.
- 6.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 전용면적이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기부상의 면적이다.
- 반면
공용면적은 복도나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다. 통상 공급면적이라 함은 둘을 합한 면적이며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베란다)는 전용이나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 7.
용적률과 건폐율
-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즉 1층 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각 층 면적의 합계) 이다.
- 즉
대지가 10평이고 이 대지에 총면적 20층 (층 당 5평)짜리 건축을 한다면 건페율은 50% 용적률은 1000% 다
- 8.
청약경쟁률과 계약률
- 보통
아파트의 인기는 청약률이 말해준다. 매달 동시분양의 청약률만 파악해도 사람들의 주택구입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 그러나
수십대 1 심지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여도 계약률 100%로 연결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청약경쟁률은 신문에 발표가 나도 계약률은 발표가
나지 않는다. 물론 계약률이 낮다면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 9.
주택보유율과 자가거주율
- 주택보유율이란
전국의 총 주택수를 총가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 자가
거주율이란 자기 집에서 사는 거주 비율을 뜻한다. 이 두 비율이 모두 100% 가 된다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채 세 채 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가거주율은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낮아졌다. 주택 보급율 100% 달성했다는 게 결코 내집 마련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 10.
경매와 공매
-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압류한 세무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과 금융기관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담보물건의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것이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요청받은 부동산에대해서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
11.
다가구와 다세대
- 다세대와
다가구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한 채의 건물 안에 똑같이 여러 집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르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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