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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거래허가구역에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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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거래 허가제

  • ▶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
  •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 정책의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항을 조사하여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허가구역지정대상
  • 1. 광역도시계획ㆍ 도시기본계획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2. 법령의 제정 ㆍ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
  •    기관의 장이  특별히 튀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    요청하는 지역
  •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 이하
  • 상업지역
  •   200 ㎡ 이하
  • 공업지역
  •   660 ㎡ 이하
  • 녹지지역
  •   100 ㎡ 이하
  • 미지정지역
  •    90 ㎡ 이하
  • 도시지역외의 지역
  • 원칙
  •   250 ㎡ 이하
  • 농지
  •   500 ㎡ 이하
  • 임야
  •  1000 ㎡ 이하
  •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ㆍ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이 아닌 경우
  •         건축물(토지지분제외)에 대한 소유권이전계약
  •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ㆍ저당권 설정계약 등
  •         무상계약 : 사용대차,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

  • ②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이하의 토지거래
  •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면적
  •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면적 산정의 특례》
  • ☞동일인과의 계속적 거래
  •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             다시 같 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  
  • ☞허가구역지정 후 분할 토지 및 공유지분의 거래
  •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         지정 후 당 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         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 후
  •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토지의 분할 사유가
  •        도시계획사업 의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허가를
  •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다음의 해당 법률에 따른 내용에 따라 허가구역 내 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가 배제된다. 

  • 관 계 법 령
  • 토지거래 허가 배제 내용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의 협의취득 수용ㆍ사용및 환매
  • 2. 민사집행법
  • 경매
  • 3.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처분
  •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
  • 5. 도시개발법
  • 조성 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 환지처분의 경우 및 체비지 등을 매각
  • 6.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 및 주택공급
  • 7.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 공급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법률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 사업시행자가 관리기관에 인계 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
  • 9. 농어촌정비법
  •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등의 교환ㆍ분합
  • 10. 농어촌정비법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
  • 11. 상법에 채무자 회생 및
  •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 12.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비상 재해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 14. 한국농촌공사 및
  •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 교환 및 분할
  • 15. 외국인 토지법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 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17. 법령
  • 조세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 ▶ 토지거래 허가 신청
  •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신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관할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토지의 지번ㆍ 지목 ㆍ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5. 계약 예정금액
  •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7.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 토지거래허가 허가의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1. 자기주거용 주택용지

  • 2. 주민복지시설 편익시설

  • 3. 농업인등의 토지취득
  •        ①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소재하는 토지 취득
  •        ②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 4.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① 농업인(실제경작자)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
  •        ② 농지의 협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해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        ③ 취득가능기간 및 거리 : 3년 이내, 주소지로부터 80Km이내
  •        ④ 취득가액 : 종전가액 이하
  • 5.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         세대원 중 취학ㆍ질병요양  근무지 이전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   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
  •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        거주하는 자

  •       ②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어법인

  • 7. 임업ㆍ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는 하는
  •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시 또는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 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②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            특별시 ㆍ 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허가처분의 효과

  • 토지거래허구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토지이용 의무기간
  • 토지거래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범위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토지이용목적
  • 이 용 의 무 기 간
  • 1.농업인 등이 농업목적(대체취득포함)
  •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
  • 2. 공익사업에 따란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취득
  • 3.자기주거용 주택용지
  •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
  • 4.농업인등이 축산업ㆍ 임업ㆍ 어업 목적
  •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
  •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5. 주민 복지시설 편의시설
  •  토지의 취득 시부터 4년
  • 6. 공익사업 시행자
  •  토지의 취득 시부터 4년
  • 다만 분양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관계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8. 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시행을 하던 자
  • 9. 현상보존목적
  • 토지의 취득 시부터 5년
  • 10. 기타목적
  • 토지의 취득 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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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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