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될까 하여 올립니다. 혹시 혁신도시 부지 땅가지고 계신분 참고하세요.
토지수용 (공익개발) 보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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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열람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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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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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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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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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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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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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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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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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현재까지 허가·인가 등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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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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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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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및 입·죽목의 이식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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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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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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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보상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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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보상비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묘이전비 : ①4분판 1매 ②마포 2필 ③전지 5권 ④제례비 ⑤인부임 5인분 ⑥운구차량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2) 석물이전비 : 비석·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 3)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4) 이전보조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지역 또는 인근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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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시 농기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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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농기구(경운기, 탈곡기 등)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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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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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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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시설물 등의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
※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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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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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 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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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실경작자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업손실액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무단개간 또는 무단경작토지 및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4) 토지보상 이후에 우리공사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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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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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 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전비와 가축운반비만 지급) 1)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2) 기준마리수(닭200마리, 토끼 및 오리150마리, 돼지, 염소, 양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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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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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공장 등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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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금은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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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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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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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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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최저 5백만원, 최고 1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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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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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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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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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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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 입니다. 다만,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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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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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전비(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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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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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액으로 지급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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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가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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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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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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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조성원가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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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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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2)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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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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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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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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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원치 않고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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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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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1)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정하여야 합니다. 가. 수도권지역 : 1,000㎡이상 나. 수도권이외의 지역 : 400㎡이상 2) 공유자 전원이 협의한 공유의 토지 중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전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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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준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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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165㎡ ~ 230㎡(50~70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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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110%(수도권 지역은 감정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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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추첨으로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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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각종 보상금 : 현금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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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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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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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 3,000만원까지 현금보상후, 초과분은 용지보상용(Ⅲ)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다음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외지인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됩니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또는 읍, 면과 이에 인접하는 시, 구 또는 읍, 면 2) 위 이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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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이 확정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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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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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