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양식 및 서식모음

[스크랩] 각종 등기시 필요한 구비서류... !!!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32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도인(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1통(용도: 부동산 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가옥대장등본 1통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지참하는 것이 좋고 토지ㆍ가옥대장상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집 사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매매계약서 1통

▶가등기시
●가등기의무자(소유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1통(가등기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가등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근저당 설정시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1통(근저당 설정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채권자(돈주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전세권 설정시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1통(전세권 설정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전세입주권자(세든 사람)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상속 등기시
●일반적 상속
-피상속인(사망자) 제적등본 1통
-상속인 등의 호적등본 1통(출가녀도 포함)
-상속인 등의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토지ㆍ가옥대장 각 1통
●단독으로 상속 받을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각 1통(합의분할 상속용)
-인감도장
※단 미성년자가 포함될 경우는 불가능함

▶소유권 보존 증축시
-가옥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근저당ㆍ전세권 가등기 말소시
-설정계약서
-도장(양쪽 모두 구비해야 하고 가등기 말소시는 가등기 권리자의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가등기 말소용

▶증여시
●증여인
-등기권리증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물건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공시지가)

▶가압류 해제시
-채권목록(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이전 등기시 인감증명서에 게재되는 매수인란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출처 : 대전부동산투자자모임(대투모)
글쓴이 : 동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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