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전세금 절대로 안 떼이는 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9:40

 

어려운 경제사정을  맞으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나고, 망하고, 파산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을 보아왔으며 특히 죄없이 아파트나 연립등에 전세 들었다가 주인 잘못만나

임차금 떼이고 거리에 나앉는 사람 한두면 본것이 아니다.


이것은 남의일만이 아니며 우리모두에게  특히 전세를 사는 월급 장이나 신혼부부, 영세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람은 드믈기 때문.....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대부분의 아파트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이때 검토하는 방법은

1. 설정되어 있는 금액과 주택의 시세를 비교하여

    설정금액의 합계+전세금이아파트의 경우=시세의 80%연립의 경우=시세의 60%단독주택의 경우=시세의 50%

   이상이 되면 전세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망하게 되어 경매를 거쳐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전세금중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매시 낙찰금액은 시중가의 위에서 말한 비율로 대부분 낙찰되기 때문임)

2.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한

   금액만 전세보증금으로 결정할 것.
---> 광역시의 경우는 3000만원 이내,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소한의 금액(1200만원)은 경매개시등기전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거주중이라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임...

우리가 흔히 주택 임차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만사형통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제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제 3자에게 증명시킬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고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계약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공문서로 만들기 위하여 관할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아도 쓸모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등기부상에 선순위 담보물건이 존재하고 담보물 건의 합계와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부동산 시가의 60~80% 이하일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유사시 임차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초의 저당이 설정된 일자 이후의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계약액과 선순위 물건의 저당액 합계가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0%, 연립 60%, 단독 50%를 초과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소용이 없을수 있습니다.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 처분시 낙찰가는 상기 비율선에서 정하여지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도 선순위 채권자가 낙찰금액을 모두 나누어 가지고 본인에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3.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부동산의 등기분에 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기 내용만 잘 활용하신다면 죽어도 전세금을 떼
일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


 

출처 : 가을하늘의 자그마한 보금자리
글쓴이 : 가을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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