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보람찬 하루

[스크랩]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7. 11:23

 


소형 주택 30%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7월부터는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전용카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또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먼저 제공되며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7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는 경제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건설·부동산]

△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7월부터는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자재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9월1일자로 재조정되지만 15%이상 급등한 자재의 경우 7월부터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7월말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이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 포함)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올해말까지는 6개월이상)인 경우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물량은 임대주택 3만5천가구와 분양주택 1만5천가구 등 연 5만가구다.

 

[금융제도]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 확대=기명식 선불카드(이름이 적혀 있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가 늘어나지 않았다.

△차량사고 과실 비율 조정=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중 휴대폰으로 전화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정해지고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또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와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5%가 추가된다.

△비상급유서비스 이제 돈을 내야=기름값이 올라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중 3ℓ 정도의 연료를 넣어주는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꽤 늘어났다. 그러나 9월부터는 이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 물론 연료가 떨어진 상황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내야 하는 것.

이밖에 8월30일부터 한 사람의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되며 7월21일엔 돼지고기 가격의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돈육 선물이 상장된다.

 

[교통]

△경부고속도로 평일버스전용차로 시행=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IC 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부산 등 지방에서 차를 가지고 서울을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국제선 항공요금 인상=국제선 항공요금에 7월1일부터 유류할증료 변동폭이 확대 적용돼 국제선 노선에 따라 3.4~5.7%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세금 정책]

△작은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5천원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5천원 미만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할때, 또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때는 그 기준이 5천원으로 유지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지금까지 농업용 면세유는 1만ℓ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미만은 종이쿠폰을 이용해 공급해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시행한다.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도 납부=개인이 내는 부가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에 대해 건별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과세유흥업 자금출처 소명해야=사업자등록 시점에서 명의 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과세유흥업과 금지금(금괴 등의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통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중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금이 일반전화에 비해 저렴해 경쟁력이 있지만, 그동안 070으로 시작되는 식별번호가 스팸으로 인식돼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휴대전화 USIM 잠금 해제=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3G(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확인칩(USIM) 잠금설정이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F 가입자끼리는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잠금설정이 해제되더라도 가능한 서비스는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 단문문자메시지(SMS)로 제한된다.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식품]

△모든 식당·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지난 5월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월부터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산업정책]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7월1일부터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즉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이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하반기부터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를 할 때 가스배관의 매설 여부를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화·인터넷 등으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C)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KS 인증제도 시행=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부가 정한 KS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인증대상 분야로 지정한 서비스가 대상이다.

출처 : 성공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따라온다.
글쓴이 : 배성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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