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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유권 이전등기 혼자하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31. 10:23

소유권이전등기 혼자하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검인계약서
(원본5부)
토지대장 1통
건축물대장 1통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취득세 및
등록세 자납신고

동사무소
구청/지적과
구청/부과과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 구입

등기신청서 작성후
등기신청

은행
주택은행
등기소




1단계-등기소와 해당구청에서 서류 받아오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를 받아와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한다. 이 가운데는 본인이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는 반면 매도인으로부터 넘겨 받아야할 서류도 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는 ①등기권리증(등기필증)②매도용인감증명서③양도신고확인서(분양 받은 경우는 불필요)④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⑤매매계약서원본과 사본 각각 1통씩이다. 이 서류들은 잔금지급에 앞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놓아야 한다.
그외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②검인계약서 2통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통④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⑤토지대장 1통⑥건축물관리대장 1통 등이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에서 받아오면 된다.

2단계-매매계약서에 검인받고 인지 첨부하기


두 번째로 해야할 일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일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이 등록세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 지를 살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청 부과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받는 것으로 검인신청시 계약서원본2통과 사본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며 부동산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인지세를 얼마내야 하는지는 세무서 소비세과나 국세청 소비세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3단계-등록세 내고 주택채권 관련 서류떼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직후 시·군·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를 갖고 시중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면 납부영수증과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받는다.이어 납부영수필확인서에 나타난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주택은행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사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는다. 국민주택채권은 과세표준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금액비율에 따라 사는 것으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할 수 있으며 은행에 문의하면 할인할 경우 매입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4단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 하기


서류가 다 갖춰지면 관할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검토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신청서와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로 되어 있다.신청서는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 등기목적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을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는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표준상정내역, 부동산취득가액, 등록세액, 교육세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와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를 작성해 준비한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부동산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단계-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등기소에 접수하면 하자가 없을 경우 그 다음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접수 다음날 등기권리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발부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출처 : 언제나 처음처럼 변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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