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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별원가 계산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10:16

개별원가계산

 

■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1. 개별원가계산의 의의

1) 주문 제품과 같이 상호 구별되는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시스템으로 제조지시서별 원가계산이라고도 한다.

2) 적용되는 업종에는 대학교재를 제작하는 출판업, 상업용 빌딩을 건설하는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영화산업,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업 등이 있다.

3)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 직접제조원가는 각 제조지시서에 직접 부과하나 제조간접비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제조지시서에 배분되는데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원가계산의 핵심이다. 즉, 정확한 제품원가의 산정은 제조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품별로 배부하느냐에 달려 있다.

4) 개별원가계산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서류는 작업원가표(job cost sheet)이다.

기말에 미완성된 작업원가표는 재공품잔액을 표시한다.


2. 제조지시서의 의의와 종류

제조지시서(production order)는 특정한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서에 지시하는 서류이다. 보통 기획부서가 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하여야 할 제품의 종류, 완성예정일, 제조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1) 원가대상이 되는 작업(job)의 결정.

2) 제조직접비의 집계

3) 제조간접비 배부기준 선택

4) 배부기준별 제조간접비의 세분

5) 제조간접비 배부율의 계산

제조간접비 배부율 = 실제발생제조간접비 ÷ 제조간접비 배부기준

6) 제조간접비의 작업별 배부

제조간접비배부액 = 제조간접비배부율 × 각각의 작업별로 집계된 배부기준측정

7) 작업별 제품제조원가의 집계

작업별 제품제조원가 = 직접비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제조간접비의 배부

 

1. 제조간접비의 배부목적

1)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총원가를 집계

2) 원가통제담당자에 대한 원가절감 동기부여

3) 경영의 계획, 통제, 의사결정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 가능케 함


2.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

 

1) 인과관계기준

① 제조간접비의 발생원인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②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배부기준이나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배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확한 배부를 기대할 수는 없다.

 

2) 부담능력기준

① 제조간접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예, 매출액)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② 그러나 부담능력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대상 혹은 부문이 매출액을 증대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수혜기준

① 제조간접비의 효익을 수혜한 정도를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②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한 기준이나 수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4) 공평성 기준

① 제조간접비를 여러 원가대상에 배부할 때 원가배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개념적으로는 매우 적절하지만 공평성 혹은 공정성의 명확하고 합의된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3. 제조간접비의 실제배부법

 

1) 가액법

① 직접재료비 배부법-(direct material cost method):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재료비의 가액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경우 및 제조간접비의 대부분이 재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② 직접노무비 배부법(direct labor cost method): 직접노무비를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 원가의 대부분을 점하는 경우

* 임률이 거의 같은 경우

* 작업이 주로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져는 경우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온 조업도기준원가동인(volume-based cost drivers)이다.

③ 직접원가 배부법(direct cost method): 제품제조에 소비된 직접비 총액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원가 중 직접비의 비중이 큰 소규모의 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2) 시간법

① 작업시간 배부법(man hour method): 제조작업에 종사한 직접노동시간의 총계를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제조활동이 주로 인간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공업이나 중소규모의 제조기업에 적합하다. 직접노동시간법(direct labor hour method)이라고도 한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온  조업도기준원가동인이다. 

② 기계시간 배부법(machine hour method): 제조에 소요된 기계의 운전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사용기계의 수가 적다든가 또는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때에는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온  조업도기준원가동인이다. 

 

 


4. 정상원가계산과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

 

1) 실제배부의 한계와 예정배부의 필요성

① 실제배부법은 실제조업도를 표시하는 배부기준(예 : 가액법에서의 실제원가 및 시간법에서의 실제시간)에 입각하여 실제배부율을 구한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특정제조지시서의 제조간접비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② 실제배부법은 원가계산기말까지 원가의 집계가 지연되고, 조업도수준이 제조간접비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실제원가로 집계하되 제조간접비는 사전에 정해진 예정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 system)이다.

 

2)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pre-determined burden rate 또는 predetermined overhaed rate)은 일정기간의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동기간의 예정배부기준 나누어 산정한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일정기간의 제조간접비 예정액 ÷ 동기간의 예정배부기준

② 이 예정배부율에 입각하여 제조지시서별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제조지시서별 제조원가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배부기준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제조지시서별 제조원가 = 직접비배부액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③ 제조간접비 예산액은 통상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배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업도는 기업이 한 가지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면 통상 제품생산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 생산량을 합한 총생산량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가동인을 조업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원가동인으로 직접노무시간, 직접노무비, 기계가동시간 등을 들 수 있다.

 

3)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의 처리

①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이 불일치하면 제조간접비 배부차액(overhead variance)이 발생. 즉,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면 배부부족액 또는 과소배부액(underapplied overhead cost)이 나타나고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으면 배부초과액 또는 과대배부액(overapplied overhead cost)이 나타난다.

② 제조간접비과대 또는 과소배부액이 나타난 경우는 제조간접비 차액계정을 설정하여 대체해야 하는데 과대배부액은 동계정의 대변에 과소배부액은 동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③ 제조간접비배부차액은 매출원가에 가감하거나, 방법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거나 보충률에 따라 안분한다.

④ 배부차이가 소액이거나 재고자산이 근소한 경우에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즉, 배부초과액은 당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반대로 배부부족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⑤ 배부차이가 생긴 주요원인이 조업도의 변동과 같은 공장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업 외부의 사정에서 나타난 경우는 배부차액을 기간원가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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